건축디자이너의 EB-1A비자 승인

EB-1A

건축디자이너의 EB-1A 비자가 승인됐습니다. 흔히 EB-1A라고 불리는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rst Preference의 Extraordinary Ability 카테고리는 수혜자 본인이 스스로 청원하는 self-petitioning 비자로서, 청원인/수혜자의 과학, 예술, 교육, 경영, 혹은 체육 관련 특출한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USCIS는 EB-1A에 대해 특히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비자와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추가자료를 요청(RFE)하거나 거부(Denial)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송동호종합로펌의 이민 변호사들은 고객님과 긴밀히 협력하여 USCIS의 높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들을 수집 및 제출했습니다. 이후, USCIS으로부터 받은 RFE 내용에 반박하고 대응하기 위해 추가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했으며, 그 결과 최종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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