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녀 상속

뉴저지 │ 이혼 합의서에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하겠다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을까?

뉴저지에서는 이혼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일부 또는 전 재산을 남기겠다는 의사를 이혼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허용되며, 감정적으로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문구의 표현 방식, 실행 방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도구가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이혼 합의서의 주요 목적은 혼인 재산 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양육비, 양육 시간등의 사항을 규율하는 데 있습니다. “자산을 향후 자녀에게 남기겠다”는 식의 문구는 일반적으로 도덕적 약속 또는 의지의 표현으로 간주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유언이나 신탁과 같은 유산계획 수단이 함께 마련되지 않는 이상, 이는 단순한 진술에 불과합니다.

뉴저지 법은 개인이 생전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유언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즉, 이혼 당사자가 이혼 합의서 이외에 별도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신탁을 설립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자산을 자녀에게 남기겠다”는 약속은 사망 후 법적으로 강제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혼 합의서만으로는 당사자가 사후 자산을 자녀에게 어떻게 분배할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합의서에 따라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 시 혼인 중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이후 유언을 변경해 다른 사람에게 남기는 경우, 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사기나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실제로 자녀에게 남기려는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유언장, 신탁, 자산이전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한편, 사망 이후의 유산 상속뿐만 아니라, 부모가 이혼 합의서에서 생전에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이혼 후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주택 소유권을 신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특정 금액을 자녀의 교육 신탁이나 529 대학저축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 전용으로 사용될 투자 계좌를 개설하고, 한쪽 부모가 이를 관리자로 지정하는 경우

이러한 생전 자산 이전은 사망과 같은 미래 사건에 의존하지 않고, 자녀가 성장하는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자산의 종류, 이전 시기, 관리 구조,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설정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탁 설립이 권장됩니다.

결론적으로, 뉴저지의 이혼 합의서에는 자녀의 미래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의사 표현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를 법적으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조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장, 신탁, 자산이전계약서 등 적절한 유산계획 도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201-461-0031로 전화하거나 mail@songlawfirm.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quest a Call Back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요청하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