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 & A] 내가 임신하면 고용주가 나를 해고할 수 있나요?
1978년에 수정된 민권법 (the Civil Rights Act of 1978)와 그 외의 여러 연방법에 따라 직원이 15명 이상인 고용주는 직원의 임신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임신한 직원이 일할 수 있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임신, 출산 또는 관련 상황을 이유로 구직을 원하는 지원자를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근무태도, 태만함, 불복종등의 타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임신한 직원이라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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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 & A] 재택근무자도 산재보험 대상이 되나요?
코로나 이후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일반적이지 않았던 재택근무가 활성화 되면서 여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질문이 재택근무중 다칠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재택근무자도 산재보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부상은 부상이 발생한 위치에 관계없이 고용 중 또는 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에 따라 보상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재택근무자의 근무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본인이 고용주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행동을 하고 있던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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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확정적 손해배상 (Liquidated Damages) 란 뭔가요?
노동법 맥락에서 확정적 손해배상이란 불법 고용 차별 또는 임금 미지급의 피해자를 위한 법적 구제책입니다. 확정적 손해배상액수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미지급한 임금액수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2019년 뉴저지 임금 지급법 개정안에 의하면 직원이 임금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미지급 임금의 최대 200%에 해당하는 확정적 손해배상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50,000로 결정되었을 때, $50,000 뿐만 아니라 최대 $100,000의 확정적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원으로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해...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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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들로 부터의 피소, 승소로 답해드렸습니다!!
성공적인 케이스의 종료를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기쁜 마음으로 알립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다수의 전 직원들로 부터 최저 급여 및 초과 근무에 대한 급여를 달라는 통보를 받고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셨던 고객님을 위해 승소 결과를 드렸습니다. 리무진 택시 회사를 운영하시던 저희 고객님께서는 몇해 전에 다수의 전 직원들로 부터 고용 기간 동안 최저 임금보다 못한 급여를 받았고, 초과 근무를 했음에도 급여를 지급 안했다며 항의를 받았고 이내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적법하게 급여를 지불하였다고 알고 계셨던 고객님께서는 당황하셨지만, 곧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고객님의 케이스를 철저히 검토하여, 급여를 적법하게 지급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이를...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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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2년 이내 동종업계로 취업금지
회사에 입사할 때 고용계약서에 ‘퇴사 후 2년 이내 동종업계로 취업금지’라는 조항이 있는지 모르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2년 동안은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고용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꼭 포함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경쟁금지 조항 (non-compete clause)입니다. 경쟁금지 조항은 회사를 다닐 때는 물론, 퇴사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경쟁금지 조항을 허용합니다만,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몇 개의 주에서는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경쟁금지 조항을...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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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125,000에 합의
저희 고객은 25년째 뉴욕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고객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부당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부당 치료를 사과하거나 개선하기는 커녕 저희 고객을 해고해버렸습니다. 뉴욕은 “New York Healthcare Worker Whistle Blower Statute”라고 하여 환자의 치료와 관련되어 의료 전문가, 즉 의사나 간호사가 문제를 발견하고 제기했을 때 그러한 사유로 해고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을 대신하여 병원에 항의하였으나 병원은 오히려 저희 고객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환자가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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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의 차별적 해고 주장에 맞서는 태도
노동인력 감축의 일환으로 저희 기업 고객은 여직원 한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신은 훌륭한 직원이었으며, 차별적인 이유로 해고되었다며 저희 고객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저희 로펌은 기업 고객으로부터 원고가 근무하던 기간동안의 업무 파일을 받아서 분석한 후, 그녀가 고용 기간 동안 일으킨 문제들을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차트로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업 고객의 모든 직원의 나이, 인종, 성별을 분석하는 표를 구성하여 차별적인 이유로 해고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저희 고객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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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19사태에 맞서 미국 연방정부가 파격적인 구제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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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니던 회사가 잠정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회사를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주하신 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 실업급여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온라인 (myunemploymnet.nj.gov.)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승인된다면, 근무기간과 받았던 임금을 고려해서 실업급여액이 선정될 것입니다. 원래 실업급여 신청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 중인 것을 증명해야 하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은 일시적인 실업으로 간주되어 이와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실업으로 간주되더라도 실업기간이 8주가 넘어가게 되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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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지불 안 한 고용주 결국 6달치 월급만큼 보상하다
열심히 일하던 저희 고객은 이유 없이 해고되었고 회사에서는 퇴직금으로 1달치 월급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결정이 불공평하다고 판단한 저희 고객은 송로펌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상담 과정 중 저희 고객이 매일 일찍 출근하여 누구보다 먼저 일을 시작했으나 오버타임에 대한 지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송로펌의 변호사들은 곧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퇴직금은 곧 $17,000으로 상향 조절되었습니다. 이는 애초에 제안한 금액의 4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희 송로펌 변호사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소송 시 이미 오버타임 규정을 위반했던 회사는 오버타임 금액의 2배까지도 벌금으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결국 회사는 원래 금액의 6배인...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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