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운전자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Uninsured Drivers)

뉴저지는 법으로 모든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는 자동차 보험이 없이 혹은 있으나 너무 낮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보험 (uninsured motorist) 혹은 저보험 운전자 (underinsured motorist)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교통사고를 당한 측에서는 상대의 보험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측이 보험이 없다고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보험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보험회사라고 해서 보상 절차가 더 간편하다든지 더 유리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의 원인, 보상 요청 금액이 적절한지 여부, 보상 요청 금액의 근거들을 조사하고 자료 요청을 합니다. 때로는 보상 요청 자체가 혹은 금액이 부당하다며 반대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내 보험회사인지 상대편 보험회사인지 모르겠다”라는 불평을 하시는 고객님들이 있기도 합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상대편이고, 자신의 보험회사는 “내 편”이니 변호사는 필요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보상 처리를 할 때는 고객의 입장이 아닌 보험회사의 입장으로 일을 처리하므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의 보험회사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가 보험이 있긴 하지만 그 보상의 범위가 너무 낮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손해 금액에서 상대의 보험으로 지불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자신의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모든 보험이 무보험 혹은 저보험 운전자와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뉴저지의 경우 Standard policy와 Basic policy 두 가지의 보험 형태가 있습니다. Standard policy의 경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무보험 혹은 저보험 운전자인 경우 혹은 보험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이유에서든 손해 금액을 상대 보험회사가 거부한 경우에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보험이 Basic policy인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무보험 혹은 저보험이라도 대신 보상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가 보험이 있건 없건, 가지고 있는 보험의 커버리지가 충분하건 충분하지 않건 모든 교통사고 케이스에서 합당한 보상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입니다. 바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고로 인한 부상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교통사고 변호사의 능력이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Request a Call Back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요청하기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