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아는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시작으로 수년에 걸쳐 둘은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판 신데렐라 스토리’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결혼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이부진 씨가 2014년 신청한 이혼소송을 시작으로 수년에 걸쳐 둘은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2016년 임우재 씨가 1조 원 상당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정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임우재 씨의 기대와는 달리 재판부가 판결 내린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금액은 86억에 그쳤습니다. 일반 사람에게는 상상도 못한 만큼의 큰 액수이지만, 이부진 씨의 재산량을 고려했을 때 86억이란 금액은 이부진 씨의 명백한 승소입니다. 이처럼 위자료란 이혼 시 두 배우자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서는 위자료와 관련한 법률을 따로 제정해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2016년에 수정되었으며, 수정된 법률은 2016년 1월 25일 이후 접수된 이혼사건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Q&A를 통해 뉴욕에서 이혼할 때 알아야 하는 위자료의 기본적인 정보와 수정된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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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자료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먼저 위자료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는 한국과 미국에서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위자료가 손해배상의 의미가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 중 한 명의 과실로 이혼을 초래할 경우, 그 과실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의미로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뉴욕에서는 위자료를 결정할 때, 이혼의 귀책사유보다는 각 배우자의 경제상황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즉, 한 배우자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고, 상대방 배우자는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면 위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위자료를 요청하는 배우자의 수입이 $0일 필요는 없습니다. 위자료를 요청하는 배우자가 일하고 있고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미국에서의 합의이혼은 일반적으로 수개월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이혼 재판으로 진행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 2-3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 배우자가 수입이 없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해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뉴욕에서는 임시생활비 (temporary maintenance)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시생활비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임시생활비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시생활비가 필요한 배우자는 정식절차를 밟아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위자료나 임시생활비의 금액은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만약 두 배우자가 위자료 액수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두 배우자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수정된 법률은 위자료 계산 공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정법률이 제안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위자료를 지급하는 배우자가 양육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는 배우자 수입의 20%에서 위자료를 받는 배우자 수입의 25%를 빼서, 이 금액을 두 배우자 수입을 합친 금액의 40%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둘 중 더 적은 금액이 위자료로 측정이 됩니다.

두 번째 공식은 위자료를 지급하는 배우자에게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는 배우자 수입의 30%에서 위자료를 받는 배우자 수입의 20%를 빼서, 이 금액을 두 배우자 수입을 합친 금액의 40%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식과 마찬가지로 둘 중 더 적은 금액이 위자료로 측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였던 김 씨와 최 씨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고정수입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던 최 씨는 김 씨에게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김 씨의 일 년 수입은 $100,000이었고 최 씨의 일 년 수입은 $40,000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공식을 사용해 위자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 씨의 일 년 수입의 30% ($30,000) 에서 최 씨 일 년 수입의 20% ($8,000)을 빼면 $22,000입니다. 김 씨와 최 씨의 수입을 합친 금액의 40% ($140,000 x 0.4) 는 $56,000입니다. 이런 경우 두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인 $22,000 (한 달에 약 $1,833) 이 위자료로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임시생활비도 같은 방식으로 측정이 됩니다. 한가지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이 공식을 사용해서 위자료나 임시생활비를 측정할 때, 지급하는 배우자의 수입 상한치는 $175,000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자료나 임시생활비를 지급하는 배우자의 수입이 $175,000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175,000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 액수과 마찬가지로 두 배우자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수정법률은 위자료를 받는 기간을 계산하는 공식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배우자의 결혼생활이 0 – 15년동안 유지됐다면 위자료 기간은 결혼 기간의 15% – 30%로 측정됩니다. 결혼생활이 15 – 20년동안 유지됐다면 위자료 기간은 결혼 기간의 30% – 40%로 측정되고, 20년 이상 결혼을 유지했다면 위자료 기간은 결혼 기간의 35% – 50%로 측정됩니다.

명심해야 할 부분은 수정법률에서 제안하는 공식들은 지침 (guideline)으로써 역활을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 상황과 여건에 따라 법원은 수정법률이 제시하는 공식과는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었던 내용 외에도 뉴욕에서 이혼할 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은 합의에 능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하지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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