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비자가 가능한 특이한 직업들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흔히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예술가 비자”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별칭 때문에 예술가들만 O비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술가 외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O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케이스들만 살펴보아도 다양한 직업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건축 관련 종사자들 케이스 입니다.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수 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건축학 학사를 받은 분들의 대부분은 건축가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여...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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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 이혼합의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특정 주에서는 이혼 판결 이후에도 이혼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주에서는 이혼 판결 이후에도 이혼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교육비, 양육권 또는 양육 시간(면접교섭)과 같은 자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합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이혼 후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 여러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혼합의서 작성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발생할 수 도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변수를 고려해서 필요에 따라 기존 합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합의서를 수정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가, 이사, 자녀 양육 시간...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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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앞 인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건물주는 식당 앞 인도를 위험하지 않게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눈이나 얼음 또는 깨진 도로, 심각하게 깜깜한 조명 등으로 인해 식당이나 다른 상업 건물들 앞에서 넘어져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식당 앞 인도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손님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그 상황을 개선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넘어졌다면, 그 당시 넘어진 곳의 사진을 최대한 빨리 찍어놓고, 증인들을 확보하고, 넘어진 장소와 시간들의 리포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눈이나 얼음 등으로 인해 미끄러진 경우는 날씨 변화에 따라, 넘어진 곳의 상황이 바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진이나 영상을...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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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을 얻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양육권을 얻기 위한 조건 Q. 이혼시 양육권을 얻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미국에서는 양육권 분쟁시 가장 주된 논점은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 (Best Interest of the Child)입니다. 그리고 이는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정법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상세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주로 보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나이와 자녀의 수 2.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3. 부모가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의 질과 양 4. 부모의 적합성 5. 부모의 거주지 6. 부모가 서로 방문권 등 자녀에 대해 상의 및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7. 자녀의 학업 8. 자녀의 선호도 9....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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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는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혼시 양육비는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혼시 양육비는 얼마나,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많은 주에서는,양육비에 대한 금액은 일정하게 정해진 퍼센트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는 퍼센트로 정해져 있어서, 아이가 1명인 경우 부모의 소득의 17%, 2명인 경우 25 %, 3명인 경우 29 %를 양육비 받게 됩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양 부모의 소득, 아이의 의료보험료, 맞벌이로 발생하는 아이 육아비를 소득에 비례한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의식주에 들어가는 기본 양육비 외에도, 교육비나 캠프비용, 스포츠 비용, 의료비용, 대학진학 비용 등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또한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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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우자의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하면, 배우자의 한국의 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나요?
배우자의 한국의 재산 Q. 만약 배우자의 재산이 한국에 있는경우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하면, 배우자의 한국의 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나요? A.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결혼 기간 동안의 부부의 부동산 매매 내역, 비지니스 내역 은행 계좌 내역, 크레딧 카드 내역 및 기타 모든 재산에 대한 서류를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요구된 자료는 재산의 위치와 상관없이 공개해야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거짓으로 허위 정보를 기입하거나 의도적으로 정보를 누락하면 그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종류나 생성시기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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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미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미국에서 이혼 Q.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미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이혼을 할 때, 혼인신고를 한 나라나 지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만 신고를 했더라도 미국에서도 그 혼인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미국에서는 이혼시 부부가 거주하는 주에서 요구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명은 이혼이 접수되기 전에 최소한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접수하는 배우자는 반드시 접수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어야합니다. 이 조건만 맞아떨어진다면 한국에서 결혼을...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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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경우 이미 collection agency로 넘어갔는데도 파산을 하면 탕감이 될 수 있나요?
파산의 경우 이미 collection agency로 넘어갔는데도 파산을 하면 탕감이 될 수 있나요? Computer generated bankrupt conceptual image 네, 탕감될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의 탕감여부는 채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누가 채무를 징수하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ollection agency 는 단순히 불이행 중인 채무를 채권자 대신 징수하는 회사일 뿐입니다. Collection agency가 채무를 징수하는 경우는 보통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collection agency가 채권자에게 고용되어 채무를 대신 징수하고, 징수한 채무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경우는 collection...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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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취업비자, 제발 이것 하나만 알자! 승인률 높이는 방법
H-1B 취업비자, 제발 이것 하나만 알자! 승인률 높이는 방법 H-1B 비자는 대학졸업자를 위한 취업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졸업장만 있으면 H-1B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똑같은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신 A와 B라는 졸업생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는 졸업 후 대형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사 포지션을, B 졸업생은 직원이 3명인 의류도매 스타트업 회사의 사내회계사 포지션으로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A, B 모두 H-1B를 신청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엄밀히 말하면, H-1B는 “전문직종”에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전문직종이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최소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를 필요로 하는...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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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J-1 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Q. J-1 비자에서 F-1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네, 현재 미국에서 인턴쉽이나 연수 또는 방문연구원/학자 등의 목적으로 J-1 비자 신분으로 체류 중이신 분들께서는 한국으로 출국하실 필요없이 미국 내에서 F-1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J-1 비자소지자들 중 “2년 본국거주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F-1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I-539라는 이민국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소정의 접수비와 함께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학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I-20 및 SEVIS 영수증, 학업 기간동안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증빙 서류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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