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파산, 파산하면 교통사고로 받은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후 파산, 파산하면 교통사고로 받은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파산 전문 변호사 그룹, 송동호 종합로펌 파산팀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 파산을 고민하던 사람이 교통사고까지 당하게 되면 큰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더구나 교통사고로 받은 합의금까지 모두 파산 관리인에 의해 채권자에게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파산 고객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을 한다고 하여 교통사고로 받은 합의금이 무조건 파산 관리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법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는 사실은 집, 차, 가구들과 같이 개인 자산으로 보고 집이나 자동차가 일정 금액까지 보존되듯이 자동차 사고 보상금도 일정 금액까지 법으로 보존을 해 줍니다. 현재 파산법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은 $23,675까지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물론 부부가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고 함께 파산신청을 한다면 두 배인 $47,350까지 상향 조정 됩니다.

파산 시 자동차 사고 보상금에 대한 기준이 모든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사고를 당했지만 부부가 함께 파산신청을 하므로 보존 금액이 $47,350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 보상금은 사고에 연루된 사람의 개인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도 사고가 난 사람이 한 명인 경우 보존액은 $23,675입니다. 또한, 파산 신청을 했으니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병원비도 다 청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통사고 후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병원이 보상금에 리엔(LIEN)이라고 하는 담보권을 걸어 놓은 경우에는 파산을 한다고 하여 병원비가 청산되지 않으며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금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단, 교통사고 변호사가 받게 되는 배분금은 자동차 사고 보상금 보존액에서 제외합니다.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쳤는데 최대로 보존되는 금액이 $23,675정도라고 하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 변호사는 이 금액을 파산법이 정한 한도보다 높힐 수도 있습니다. 저희 파산변호사들은 이를 “Wild Card (와일드 카드, 자유패)”를 쓴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저희가 진행한 케이스에서 고객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연방 파산법에서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집의 가치 중 일부를 보존할 수 있게 보장해줍니다. 집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집에 보존해주는 가치를 자동차 사고 보상금에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여 보존 금액을 높여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당한 파산 고객이 보상금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보상금이 보존되지 않으면 파산 고객이 극도의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추가적인 보존 금액을 보장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동차 사고 보상금은 조금 다르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파산법으로 자동차 사고 보상금의 일정 부분이 보존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 사실을 파산 관리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이 고의로 혹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교통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차후에 파산 관리인이 알게 되면 교통 사고 합의금은 보존되지 않고 전액 채권자들에게 배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고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차후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고객은 파산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상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부 고객들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교통사고 소송을 파산 신청이 마무리되고 난 후에 하면 되지 않겠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법은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밝히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산 관리인은 파산 신청이 마무리된 후에도 파산 신청인의 이름으로 접수된 케이스가 있는지 법원 기록을 확인하기 경우가 매우 흔하기 때문에 차후에 밝혀질 가능성이 분명 있습니다. 단, 만약 파산 신청을 한 후에 교통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다면 이 자동차 사고 보상금은 파산 과정 중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자동차 사고 보상금을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파산에 교통사고까지…엎친데 덮친격이라는 옛 속담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파산 변호사와 함께 상의를 하셔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지키는 냉정함과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파산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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