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성공사례] “연봉제(Salary) 직원은 야근 수당이 없다?” – 레스토랑 셰프의 잃어버린 임금 회수기

“연봉제(Salary) 직원은 야근 수당이 없다?” – 레스토랑 셰프의 잃어버린 임금 회수기

“주방장은 관리자니까 오버타임을 줄 필요가 없다구요?”

뉴저지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수석 셰프’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던 의뢰인 A씨. 그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주 6일 동안 꼬박 60시간 넘게 불 앞에서 일했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수석 셰프’라는 타이틀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급여였습니다. 사장님은 A씨가 ‘연봉제(Salary) 직원’이라는 이유로, 주 40시간을 훌쩍 넘긴 20여 시간의 초과 근무에 대해 단 1달러의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사측은 “당신은 매니저급이니 오버타임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법적 분석: ‘직함’보다 중요한 건 ‘실무’입니다.

많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FLSA(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순히 월급(Salary)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오버타임 면제(Exempt)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노동법 팀은 A씨의 실제 업무 내용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비록 직함은 ‘수석 셰프’였지만, 그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없었고, 메뉴 결정권이나 경영상의 재량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의 업무 시간의 90%는 관리 업무가 아닌, 요리와 주방 청소 등 육체노동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근거로 A씨가 법적으로 오버타임 수당을 받아야 하는 비면제(Non-exempt) 근로자임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지난 2년 치 오버타임 전액 회수 및 추가 배상

저희 변호인단은 끈질긴 협상과 증거 제시를 통해 사측의 주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 결과 1: 지난 2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초과 근무 수당(Overtime Pay) 전액 회수

  • 결과 2: 체불 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받는 ‘액상 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 확보

  • 결과 3: 변호사 비용 전액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종결

연봉제라도 하는 일이 실무 중심이라면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이 당신의 정당한 땀의 대가를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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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Disclaimer): 본 글은 과거의 성공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미래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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