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Daily Rate) $200, 오버타임 포함이라구요?” – 건설 현장 근로자의 통쾌한 승리
“하루 일당에 야근비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계약했는데요…”
뉴저지 건설 현장에서 성실히 일해온 E씨. 그는 하루 **$200의 일당(Daily Rate)**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주 6일, 매일 12시간씩 강도 높은 노동을 했습니다. 주당 72시간을 일했지만, 주급 봉투에는 항상 $1,200 ($200 x 6일)만 들어있었습니다. E씨가 오버타임을 묻자, 현장 소장은 “우리는 일당제라 오버타임 개념이 없고, 애초에 다 포함해서 $200이나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법적 분석: 일당제라도 40시간 넘으면 1.5배입니다.
건설 업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불법 관행입니다. 연방 노동법은 임금 지급 방식(시급, 일당, 월급)에 상관없이,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해서는 통상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 합의했다”는 고용주의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최저 기준은 개인 간의 합의로 낮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E씨의 일당을 역산하여 ‘통상 시급(Regular Rate)’을 산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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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12시간 = 시급 약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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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32시간에 대해서는 $16.6의 1.5배인 약 $25를 적용해야 함을 수학적, 법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결과: 소송 전 내용증명만으로 전액 회수
복잡한 소송으로 가기 전, 송동호 종합로펌의 강력한 법적 경고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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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소송 전 단계(Pre-litigation)에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협상 테이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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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 미지급된 1년 치 오버타임 수당 전액 및 위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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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3: 보복 행위(Retaliation) 금지 조항을 넣어, E씨가 문제 제기 후에도 해고당하지 않고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조치
일당제라는 이유로 야근 수당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송동호 종합로펌이 복잡한 계산기 대신 두드려 드리고, 받아야 할 돈을 정확히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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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Disclaimer): 본 글은 과거의 성공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미래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