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은 현재 혹은 과거에 동거, 결혼, 별거, 이혼한 사이이거나 사귄 적이 있는 사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살인, 폭행, 위협, 납치, 감금, 성폭행, 기물파손 등 모든 폭력행위를 포함합니다. 가장 친밀한 사이에서 이러한 범죄행위가 있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지만 많은 경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여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에 대해 가정폭력방지법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ct)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변호사는 접근금지 명령 (Restraining Orde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면 가정폭력 전담 심리 담당관이나 판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이 수락되면 피해자는 우선 임시접근금지명령 (TRO)를 받게 됩니다. 임시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10일 이내에 영구접근금지명령 (FRO) 심리를 위해 법원에 나오라는 일정을 통보 받게 됩니다.

영구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질 지 여부는 판사가 양측의 증언을 듣고 결정합니다. 따라서, 세부 내용은 케이스 별로 다릅니다. 기물 파손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증거들, 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에 대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상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피해 보상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양 측의 증언과 제시되는 내용에 따라 판사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의 접근이 금지되어야 할 지, 어떤 형태의 연락이 허용되고 어떤 형태는 금지되어야 할지 결정합니다. 명령 내용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비, 의료 보험 비, 손해배상 혹은 약물이 연관되어 있다면 약물남용에 대한 상담 등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영구접근금지명령이 결정되면 영구접근금지명령서가 발급되고 피해자의 지역 경찰서, 직장, 탁아소, 학교 등에 서류가 전달됩니다.

가정 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법적 접근을 가해자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법원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가해자가 법원에 나와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가해자 측 증언 없이 영구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또 다시 접근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하며 지역 경찰서는 법원의 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영구접근금지명령은 유효기간이 따로 없어서 취소하지 않는다면 계속 유효합니다. 또한, 연방법으로도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보호되므로 뉴저지에서 영구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면 다른 주에 가더라도 유효합니다. 단, 명령을 증명할 수 있도록 명령의 사본을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간의 폭력은 상대에게 외부적인 상처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은 피해자들을 임시접근금지명령 그리고 영구접근금지명령의 방법으로 우선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면 법이 제공할 수 있는 보호를 최대한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가정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Request a Call Back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요청하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