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20년 차 전업주부의 권리: 은퇴 자금 및 사업체 기여도 인정 사례
[사건 개요] 뉴저지 거주 50대 여성 A씨는 20년의 혼인 생활 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에 헌신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모든 주요 자산(부동산, 남편의 전문직 사업체, 401(k) 은퇴 연금)은 남편의 단독 명의였습니다. 남편 측은 “경제적 수입이 없었던 아내에게는 사업체 지분이나 연금을 나눠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전략] 본 로펌은 뉴저지주의 ‘공평한 분배(Equitable Distribution)’ 원칙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A씨의 내조가 남편이 커리어에 집중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필수적 기반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회계 전문가를 투입하여 남편 사업체의 무형 자산(Goodwill) 가치를 정밀하게 산출하고, 이 중 혼인 기간 내 발생한 증분액에 대한 A씨의 몫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송동호 종합로펌의 논리를 수용하여 A씨에게 주택 매각 대금의 50%는 물론, 남편 사업체 가치 증분액의 정당한 배분 및 은퇴 연금의 절반을 분할받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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