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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매니저 타이틀만 주면 끝?” – 이름뿐인 관리자의 오버타임 청구

“매니저 타이틀만 주면 끝?” – 이름뿐인 관리자의 오버타임 청구

“승진해서 좋아했는데, 시급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도 안 되네요.”

무역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C씨는 입사 1년 만에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회사는 “이제 매니저(Exempt)니까 오버타임 수당은 없다”며 야근을 강요했습니다. 승진 전과 하는 일은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고, 인보이스를 정리하는 단순 반복 업무였습니다. 부하 직원을 평가하거나 부서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은 전혀 없었습니다. 늘어난 업무 시간 때문에 실제 시급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법적 분석: ‘직함 부풀리기(Title Inflation)’를 잡아내다.

이는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연방 노동법상 **’행정직 면제(Administrative Exemption)’**가 적용되어 오버타임을 안 줘도 되는 경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명함에 ‘Manager’라고 적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1. 경영과 관련된 비육체적 업무를 주로 해야 하고,

  2. **독립적인 판단과 재량권(Discretion and Independent Judgment)**을 행사해야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C씨의 업무 일지와 이메일 내역 수천 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C씨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할 뿐 독자적인 결정권이 없었음을 입증해냈습니다. 즉, 그는 이름만 매니저일 뿐 법적으로는 오버타임을 받아야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결과: 잘못된 분류(Misclassification) 시정 및 100% 보상

회사는 법적 논리에 밀려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 결과 1: 매니저로 발령 난 시점부터의 모든 초과 근무 시간을 소급 적용하여 수당 계산

  • 결과 2: 회사가 ‘고의적으로(Willfully)’ 법을 위반했음을 주장하여, 청구 가능 기간(소멸시효)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결과 3: 조정 절차를 통해 청구 금액의 100%에 달하는 합의금 수령

승진이라는 명목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계신가요? 송동호 종합로펌이 당신의 진짜 직급과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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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Disclaimer): 본 글은 과거의 성공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미래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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