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계약서

혼전 계약서를 썼다면, 이혼할 때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걸까요?

결혼 전에 혼전 계약서(프리넙, prenuptial agreement)를 작성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혼을 고민하는 시점에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프리넙이 있으면, 이혼에서 재산분할이나 부양비 같은 문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건가요?”

혼전 계약서는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배우자 부양비를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은 결혼 생활에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생기고, 사업이 성장하거나, 한쪽 배우자가 가정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나 재정 상황 역시 당시와 전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전 계약서는 유효할 수 있지만, 이혼의 모든 문제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계약서가 재정 문제의 대부분을 정리해 주지만, 어떤 경우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되거나 특정 조항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계약서의 내용, 서명 과정, 그리고 뉴저지 또는 뉴욕 중 어느 주의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전 계약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혼전 계약서는 결혼 전에 체결하는 서면 계약으로, 이혼이나 사망 시 재정적 권리와 의무를 미리 정리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구분, 재산분할 및 채무 처리 방식, 배우자 부양비에 관한 합의, 그리고 재혼이나 혼합가정의 경우 상속 및 유산 계획 보호 등을 다룹니다.

다만 혼전 계약서가 자녀 양육권이나 양육시간을 확정할 수는 없고, 자녀의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법원이 관련 법령과 자녀의 최선의 이익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혼전 계약서는 주로 재정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도구이지, 이혼 절차 전체를 완전히 규정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혼전 계약서가 있으면 이혼이 자동으로 끝난다는 오해

뉴저지와 뉴욕 모두 혼전 계약서를 원칙적으로 존중합니다. 이는 성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중된다”는 말이 “무조건 그대로 집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이혼 과정에서는 혼전 계약서가 있어도 다양한 쟁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산이 정말로 별도 재산인지, 결혼 중 자금이 섞이면서 혼인 재산이 되었는지, 계약서 문구가 모호해 해석이 필요한지, 배우자 부양비 조항이 현재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 됩니다.
즉, 혼전 계약서는 분쟁의 범위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다툼을 자동으로 없애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혼전 계약서가 다투어질 있는 대표적인 상황

배우자는 계약서 전체를 무효로 주장할 수도 있고, 특정 조항만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계약서가 결혼 직전에 제시되었거나, 충분한 검토 시간이 없었거나, 결혼을 미루거나 취소하겠다는 압박이 있었거나, 변호사 상담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었다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결혼 직전 서명 자체가 곧바로 무효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정과 결합되면 계약서의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정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었는지입니다. 중요한 자산이나 소득, 채무를 숨기거나 축소했다면 계약서 전체 또는 일부가 집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목록이 존재했는지보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셋째, 조항이 지나치게 일방적인지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서명했더라도, 한쪽 배우자에게 극단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뉴저지와 뉴욕에서 다르게 판단되며, 특히 배우자 부양비 조항에서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후 상황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황이 바뀌었으니 계약서는 무효”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한 사정 변경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조항의 적용 여부나 부양비 조항의 집행 가능성, 계약 체결 당시의 공정성 평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뉴저지와 뉴욕은 혼전 계약서를 어떻게 다르게 판단할까요

두 주 모두 혼전 계약서를 집행하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혼전 계약서가 주법에 의해 규율되며, 분쟁이 발생하면 서명 당시 절차가 적절했는지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재정 공개가 있었는지, 변호사 상담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서명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뉴저지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문서와 정황 증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뉴욕에서는 혼전 계약서 역시 강하게 존중되지만, 형식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명과 공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계약서가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은 특히 유지비(maintenance) 조항에 대해 법적 안전장치를 두고 있어, 계약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더라도 이혼 시점에서 극도로 불공정하다면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에서는 배우자 부양비 포기 조항이 분쟁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전체를 다투는 경우와 특정 조항만 다투는 경우

혼전 계약서 분쟁은 항상 전부 아니면 전무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 자체의 문제를 이유로 계약서 전체를 무효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조항만 다투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 부양비 조항이나 특정 자산 분류 조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의 재정 상황에 계약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입니다.

시기·사실관계·문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전 계약서 분쟁은 감정적인 주장보다 기록과 증거가 훨씬 중요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수정본, 협상 과정의 이메일이나 초안, 재정 공개 자료, 변호사 참여 여부, 서명 전후의 시간적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자료를 조기에 검토할수록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혼전 계약서가 있어도 이혼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혼전 계약서가 유효하더라도, 자녀 관련 문제는 별도로 다뤄지고, 사업체 가치 평가나 자금 혼합 여부, 재산 추적과 해석 문제 등은 여전히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전 계약서는 분쟁을 줄일 수는 있지만, 모든 분쟁을 없애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뉴저지 또는 뉴욕에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고 혼전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면, 가장 좋은 출발점은 법률적 검토입니다. 혼전 계약서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시다면 201-461-0031로 전화하시거나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귀하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면책조항: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혼전 계약서의 집행 여부는 계약서 문구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관할 주에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quest a Call Back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요청하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