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따로 사무실에 출근하지도 않았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고, 고객 응대까지 대신했다는 영상 편집자 B씨. 그는 자신이 ‘프리랜서’로 일했다고 믿었지만,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한 뒤에야 자신이 사실상 정규직에 가까운 ‘가짜 프리랜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계약직, 프리랜서,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이 뉴저지와 뉴욕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단순한 ‘용어’나 ‘계약 형태’만으로는 더 이상 법적 지위를 정의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두 주 모두 프리랜서와 독립계약자 보호법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고용주뿐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도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점검할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뉴저지·뉴욕 주의 프리랜서 관련 최신 법률 기준과 함께,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분류 사례, 계약서 작성 시 핵심 포인트, 그리고 당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프리랜서와 직원의 경계,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매일 일정 시간 회사의 통제를 받고, 고용주의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정규직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주는 이 같은 판단을 위해 ‘ABC 테스트’라는 3단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프리랜서가 되기 위해서는
- 고용주의 지시나 통제에서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
- 고용주의 핵심 업무가 아닌 외부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장 외부에서 일해야 하며,
- 스스로 독립된 사업체나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프리랜서’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직원’으로 간주되며, 고용주는 이에 따른 임금, 세금, 실업급여 등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뉴욕 주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잘못된 프리랜서 분류가 적발되면 ‘정지 명령(Stop-Work Order)’이 내려지고, 체불 임금 및 벌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제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 법적 보호는 사실상 ‘제로’입니다
그동안 많은 프리랜서들이 관행적으로 전화나 이메일만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을 기준으로 뉴저지와 뉴욕 모두 서면 계약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고용주뿐 아니라 프리랜서 본인에게도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뉴욕 주는 2024년 5월부터 ‘Freelance Isn’t Free Act’를 전 주 범위로 확대 적용하며, $800 이상의 프리랜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도록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작업 내용, 지급 금액, 지급 기한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지급은 작업 완료 후 3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이중 손해배상(double damages), 변호사 비용, 법원 제소까지 가능합니다.
뉴저지 주 역시 2025년 프리랜서 보호법 입법을 추진 중이며, 기존 관행상 $600 이상의 업무에는 서면 계약이 요구됩니다. 계약을 어긴 경우 뉴저지 노동청을 통한 이의제기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는 프리랜서니까 병가도 없고, 임금도 늦게 받아도 참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뉴욕과 뉴저지의 법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차별·보복·체불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는 2020년부터 프리랜서도 차별, 괴롭힘, 보복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왔습니다. 단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 지연, 일방적 계약 해지, 성차별 발언 등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두 주 모두 노동청을 통해 지급 지연이나 계약 위반 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메일, 문자, 간이 계약서 등도 충분한 증거로 활용 가능하므로, 계약 전·후 모든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본 ‘가짜 프리랜서’의 위험
최근 뉴욕에서는 영상 제작 프리랜서가 작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자 노동청에 신고했고, 계약서 미작성과 지급 지연을 이유로 이중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뉴저지에서는 IT 플랫폼 개발자로 일하던 프리랜서가 사무실 근무, 고정 근무 시간, 내부 메신저를 통한 지시 체계를 근거로 노동청에 ‘직원’ 지위를 신청했고, ABC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고용주가 임금 체불 및 세금 회피 혐의로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법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025년 이후, 뉴욕·뉴저지 모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디자인, 영상, 플랫폼 기반 IT 직군, 음식 배달 등 ‘비정형 노동’이 집중되는 업종에서는 서면 계약, 지급 일정, 업무 범위 등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하며, 프리랜서 역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계약서입니다. 작성이 어렵다면 무료 서식이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간단한 자문을 통해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의 권리, 계약서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일을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전에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고, 잘못된 분류나 부당한 계약 조건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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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전략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