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존 H. 앤리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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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unsel
존 H. 앤리언 변호사
존 H. 앤리언 변호사는 40년 이상의 풍부한 법률 경험을 보유한 송로펌의 Of Counsel입니다. 그는 뉴욕 로스쿨(New York Law School)을 졸업한 후, 파산법, 부동산법, 이혼, 유언 및 상속, 일반 민사소송 등 다양한 법률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앤리언 변호사는 미국 파산법원, 파산관재인, 채권자와의 경험을 토대로, 개인과 기업이 Chapter 7 및 Chapter 13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자신의 권리와 선택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최상의 법적 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는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별 맞춤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앤리언 변호사는 지역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1980년부터 리지필드 파크(Ridgefield Park) 지방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s)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뉴저지 쉐이드 트리 연맹(New Jersey Shade Tree Federation)에서 법률 관련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왔습니다.
언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