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부상, 반드시 학원측의 잘못은 아닙니다.

학원에서 12살 남자아이가 다른 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눈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학원은 보험을 가지고 있었고 보험회사를 대변하는 Song Law Firm의 변호사가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아이 측은 학원에서 적절한 보호 관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학원 쪽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심문 과정에서 저희는 거기에 학원 선생님이 서 있었고 돌을 던진 아이가 전에 돌을 던진 적도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배심원은 재판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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