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행객도 뺑소니 피해 보상 받는다

http://m.ny.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757862 (기사 원문 보기)

뉴욕과 뉴저지의 경우 no-fault state라 하여 운전자의 잘못이건 아니건 간에 사고가 나면 우선 보험회사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한국인 여행객들의 경우 자신의 차가 있는 경우가 없고 유학생들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차를 타거나 필요할 때만 렌트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국인 여행객이나 유학생이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자신이 타고 있던 차 주인이 보험으로 부상이나 손해가 커버되고 자신이 타고 있던 차가 보험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 차의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누구의 보험으로 우선 치료를 받았던지간에 만약 사고의 원인이 자신이 아닌 경우 보상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여행객이나 유학생이 렌트를 하여 운전을 하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다니다가 뺑소니를 당하는 경우, 보상은 커녕 치료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사는 이런 경우에도 뉴욕주 자동차 사고 보상공사에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단, 사고가 나고 24시간 안에 경찰에 신고하고 뺑소니의 경우 90일 이내 보상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주의사항입니다.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본인이 안전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로도 사고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이지만 실제로 보험이 없이 다니는 차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뉴욕주 자동차사고보상공사에서 공식 협의 서한을 받긴 하였지만 사고 신고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변수등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인 여행객이나 유학생이 미국에서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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