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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to-Join으로 동반가족의 영주권 취득

2022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의 수가 전년 2021년 대비 취업 이민은 약 1.5배, 가족초청 이민은 약 1.3배나 급증하였다고 미 국무부 연례 보고서에서 발표하였었습니다. 여전히 미국 영주권의 취득을 원하는 이민 희망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주권 취득 방법은 취업 이민이나 미 시민권나 영주권자인 가족의 초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배우자나 21세 미성년자 자녀는 어떻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동반가족 역시 영주권을 신청하여 주 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에 결혼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한 여러가지 사정으로 영주권 신청 당시까지 동반 가족이 미 영주권을 취득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후에 계획이 수정되어 영주권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가족들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민 청원 단계부터 시작하여야 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과정 역시 복잡합니다. 다른 방법은 Following-to-Join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 신청자의 영주권이 신청되어 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라 하더라도 결혼이 이 영주권 수속 중에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가족 초청 이민 청원 단계를 거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Following-to-Join 을 이용하려는 상대 배우자는 해외에서 대사관을 통해 받는 경우와 미국 내에서 신분을 조정하는 경우에 따라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민국에 I-824 청원을 하여야 하고, 이후  승인을 받으면 국립비자센터로 서류가 이관되어 대사관 인터뷰 단계가 시작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I-485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신청서를 낸다고 해서 모두 이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가 진실됨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수속 기간 중 결혼한 경우에는 이 결혼 관계가 진실됨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Bona Fide Marriage)

실제 해당 프로세스에 맞춰 이민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에 그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민애 대해서는 승인 경험이 많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모든 케이스에서 고객님과의 소통을 우선시 하며, 모든 이민 케이스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경험과 승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많은 경험들로 부터 최신의 비자나 이민 경향을 빠르게 접하고 있고, 이민국의 최신 트렌드 역시 빠르게 읽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Following-to-Join 대해 궁금하시다면 송동호 종합로펌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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