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의 한 집주인은 월세로 살고 있던 세입자를 빨리 내보내야 했습니다.
여러 주를 가로질러 장거리 이사를 들어오기로 한 새 세입자 가족이 임대 계약을 시작하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차 집주인은 송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여 몇 달 전에 이미 약속한 퇴거를 미루는 세입자가 퇴거를 약속하도록 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 조건을 위반하거나 임대료를 미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은 법적 구제책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뉴저지 주법은 일반적으로 세입자를 매우 우대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세입자를 퇴거시키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