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고자 했던 예비 점주가 본사로부터 200페이지가 넘는 가맹공시서류(FDD)를 받았습니다. 본사는 수정이 불가능한 표준 계약서라며 서명을 재촉했습니다.
[법률 조력 및 전략] 송동호 종합로펌 프랜차이즈 팀은 FDD의 Item 19(재무 성과)와 Item 7(초기 투자 비용)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특히 가맹점주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영업 구역(Territory)’ 보호 제한과 본사의 일방적인 인테리어 변경 요구 조항을 찾아냈습니다. 로펌은 본사 법무팀과 직접 접촉하여 해당 조항이 주 정부의 프랜차이즈 보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수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고객은 반경 3마일 내 독점 영업권을 보장받고, 불필요한 추가 비용 지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며 성공적으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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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본 사례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