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도망갔는데, 그 밥값을 왜 제 시급에서 빼나요?”
서비스 업종에서 캐시어로 일하는 의뢰인 L씨. 어느 날 정산을 해보니 계산대 현금이 일부 부족했습니다. 사장님은 “네가 근무할 때 벌어진 일이니 네 책임”이라며 L씨의 그달 월급에서 부족한 금액을 임의로 공제(Deduct)하고 지급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접시를 깨거나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일(Dine-and-dash)이 생길 때마다 직원들의 월급에서 그 손실액을 뺐습니다. 이로 인해 L씨가 실제로 손에 쥔 돈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법적 분석: 고용주의 사업적 손실을 직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물품 파손, 현금 부족, 고객의 미결제 등은 고용주가 감당해야 할 **’사업 운영의 일반적인 위험(Cost of doing business)’**입니다.
노동법상 고용주가 이러한 손실을 직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특히, 어떠한 공제라도 그 결과로 인해 직원의 급여가 법정 최저임금(Minimum Wage) 밑으로 떨어지거나 오버타임 수당을 침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사측의 임의 공제가 최저임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임금 착취(Wage Theft)임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결과: 불법 공제액 전액 환불 및 손해배상금 수령
직원을 상대로 한 부당한 ‘벌금’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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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L씨의 재직 기간 동안 파손, 정산 부족 등의 명목으로 불법 공제된 임금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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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액상 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 추가 청구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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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3: 직원 동의 없는 임의적 임금 공제를 전면 금지하는 합의안 도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월급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이 당신의 온전한 급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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