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국제 상속]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이중 과세 방지 및 자산 이전을 성공한 사례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상속 및 절세 (Cross-border Inheritance)

사건 개요: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 C씨는 한국에 거주하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한국 내 고가의 아파트와 예금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C씨는 한국의 상속세법과 미국의 세법이 달라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한국의 재산을 미국으로 어떻게 가져와야 할지 몰라 송동호종합로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적 쟁점 및 해결 전략: 국제 상속은 한국의 민법 및 상속세법과 미국의 연방 상속세 및 소득세 신고 의무(FBAR/FATCA)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고난이도 분야입니다. 본 로펌은 한국의 협력 세무사 및 변호사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한국 내 상속 등기 및 상속세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국세청(IRS)에 해외 상속 수령 신고(Form 3520)를 정확히 수행하여 불필요한 벌금을 예방했습니다.

결과: C씨는 한-미 조세 조약 및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한국 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과정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어, 복잡한 국제 송금 규제 문제없이 안전하게 상속 재산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 법률 상담 문의]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복잡한 상속 문제, 송동호종합로펌이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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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Disclaimer): 본 성공사례는 과거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와 직접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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