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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 전동자전거(E-Bike) 사고 │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전동자전거(E-Bike)는 이제 뉴욕과 뉴저지 일상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빠르고 편리해 배달 기사와 출퇴근자 모두에게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만큼 사고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고, 나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와 다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E-Bike 사고가 자동차 사고와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피해자가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E-Bike 사고가 자동차 사고와 다른 이유

가장 큰 차이는 E-Bike가 법적으로 ‘자동차(motor vehicl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뉴욕주는 E-Bike를 ‘전동보조자전거’로 분류하며 자동차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저속 전동자전거’로 규정해 등록이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에 자동 적용되는 무과실보험(No-Fault) 또는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 보장은 E-Bike만 관련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자동차가 전혀 연루되지 않은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치료비가 건강보험을 통해 처리되며, 통증이나 정신적 고통, 후유장애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E-Bike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E-Bike 부딪힌 경우

보행자가 E-Bike에 치여 다쳤다면, 사고에 자동차가 관련되지 않은 이상 자동차보험의 무과실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되고, 본인부담금이나 임금 손실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뉴욕주의 MVAIC(Motor Vehicle Accident Indemnification Corporation)는 오직 자동차 사고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E-Bike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외에 통증, 후유장애, 일실소득 등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E-Bike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배달업체 등에서 근무 중이었다면, 고용주 역시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E-Bike 충돌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나 동승자가 E-Bike와 부딪혀 다쳤다면, 차량에 탑승 중이었으므로 자신의 자동차보험 PIP로 우선 치료비와 임금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 E-Bike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체계상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할 때 ‘심각한 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통증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뉴저지에서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소송제한(Limitation on Lawsuit)’ 옵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옵션을 선택했다면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중대한 상해 유형(사망, 절단, 태아상실, 심한 흉터나 변형, 변위된 골절, 영구적 상해)에 해당해야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제한 없음(No Limitation)’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UM/UIM(무보험·보상부족 차량 보장)은 원칙적으로 ‘자동차’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E-Bike만 관련된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단 무보험 차량이 함께 연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른 보상 차이

뉴욕과 뉴저지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뉴욕은 순수비교과실제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보상액이 줄어들 뿐, 전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뉴저지는 수정비교과실제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50% 이하일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고, 51% 이상이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Bike 사고 후의 대응 요령

  1. 즉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2. 사고 현장과 부상 부위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하십시오.
  3. 경찰에 신고하여 공식 사고기록을 남기십시오. 특히 뉴욕에서는 자동차가 관련된 경우 MVAIC 또는 무보험·보상부족 청구를 위한 신고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4. 치료비 영수증, 의료기록, 근로 손실 내역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십시오.
  5. 조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용 가능한 보험(건강보험, 자동차보험, 고용주나 배달업체 보험, 주택 또는 임대인 보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E-Bike 사고는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와 다르게 처리됩니다.
보행자는 자동차 무과실보험이나 MVAIC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PIP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는 각 주의 법 체계와 본인 보험 옵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주 모두에서 E-Bike 사고는 보험 적용 여부와 과실 입증 과정이 일반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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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됩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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