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값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점심값 공제?” – 간호사의 사라진 임금 찾기

“환자 보느라 샌드위치로 때우며 일했는데, 급여 명세서엔 ‘휴식’이라고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H씨.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병동 업무 때문에 점심시간을 따로 갖는 건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의아했습니다. 매일 30분씩 점심시간(Meal Break)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H씨가 수간호사에게 따졌지만, “시스템상 자동으로 빠지는 거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을 돈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 H씨는 송동호 종합로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법적 분석: ‘완전한 해방’ 없는 휴식은 근무 시간입니다.

자동 공제 시스템(Auto-deduct policy)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노동법상 무급 휴식 시간이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Completely Relieved)’되어야 합니다.

저희 팀은 H씨가 점심시간에도 호출벨에 응답해야 했고, 스테이션을 떠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즉, 밥을 먹는 시간조차 대기 업무의 연장이었으므로 이는 유급 근무 시간(Compensable Work Time)이어야 합니다.

결과: 3년 치 자동 공제액 전액 환급

작아 보이는 30분이 모여 큰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 결과 1: 지난 3년간 부당하게 공제된 점심시간 급여 전액 소급 지급

  • 결과 2: 해당 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됨에 따라,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오버타임 재산정

  • 결과 3: 병원 측의 자동 공제 시스템 수정 및 휴식 시간 보장 약속

시스템의 오류를 묵인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환자를 돌보는 동안, 송동호 종합로펌은 당신의 권리를 돌봅니다.


[상담 문의]

면책조항 (Disclaimer): 본 글은 과거의 성공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미래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Request a Call Back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요청하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