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보너스는 빼고 기본급으로만 오버타임을 주나요?” – 통상임금(Regular Rate) 재산정

“실적 보너스를 많이 받았는데, 야근 수당 계산할 땐 쏙 빠져있습니다.”

제조업체 영업팀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M씨. 그는 매달 ‘기본 시급 +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커미션)’를 받는 구조로 일했습니다. M씨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매주 50시간 이상 야근을 했고, 회사는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언뜻 보면 합법적인 것 같았지만, M씨의 급여 명세서를 분석해 본 결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오버타임을 계산할 때, 인센티브는 빼버리고 오직 ‘낮은 기본 시급’만을 기준으로 1.5배를 곱했던 것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법적 분석: 통상임금(Regular Rate) 산정의 오류를 찾아내다.

이것은 기업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노동법 위반 중 하나입니다. 노동법에서 오버타임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Regular Rate of Pay)’**은 단순히 기본 시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실적, 생산성, 또는 근무 시간에 연동되어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비재량적 보너스(Non-discretionary bonuses)와 커미션은 반드시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M씨가 받은 인센티브를 합산하여 실제 시급(Regular Rate)을 높게 재산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과거의 모든 오버타임 수당이 축소 지급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결과: 재산정된 높은 시급으로 오버타임 차액 전액 회수

복잡한 수식 속에 숨겨진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수학적, 법리적으로 찾아냈습니다.

  • 결과 1: 인센티브를 포함한 정확한 통상임금(Regular Rate)을 기준으로 과거의 오버타임 수당 전면 재산정

  • 결과 2: 기존에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Difference) 전액 및 배상금 회수

  • 결과 3: 회사의 급여 산정 시스템을 합법적으로 수정하도록 강제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계산이 복잡할수록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이 정확한 계산기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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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Disclaimer): 본 게시글에 소개된 성공 사례는 과거의 승소 경험 및 일반적인 법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이며, 미래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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