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뉴저지 변호사

영업지역 침해(Encroachment)에 대한 가맹점주 보상 이끌어내

[사건 개요]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고객)는 본사가 인근 1마일 거리에 새로운 배달 전문 가맹점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가맹점의 배달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법률 조력 및 전략] 본 로펌은 가맹계약서상의 ‘영업권 보호 범위’를 재해석하고, 본사가 가맹점주에 대해 갖는 ‘신의성실의 의무(Duty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를 저버렸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본사가 사전에 실시해야 했던 상권 영향 분석(Impact Study)의 부실함을 공격했습니다.

[결과] 본사는 신규 매장의 배달 구역을 조정하고, 고객에게 향후 3년간 가맹점 로열티를 50%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고객은 매출 감소분을 보전받으며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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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조항: 본 사례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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