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고소득 전문직 40대 남성 C씨는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측은 혼인 기간 중 누렸던 높은 생활 수준 유지를 명목으로 영구적 위자료(Open Durational Alimony)를 요구했습니다. 짧은 혼인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전략] 송동호 종합로펌은 뉴저지 이혼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혼인 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 위자료 지급 기간이 혼인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보유한 학력과 과거 경력을 토대로 단기간 내에 충분히 재취업 및 자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업 분석 전문가의 소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영구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신 자립 준비 기간인 1년 6개월 동안만 소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제한적 기간 위자료(Limited Duration Alimony)**로 판결이 났으며, C씨는 막대한 장기적 재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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