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없이 사망한 배우자, 복잡한 채무와 상속 재산 정리 (Probate without a Will)
[상속 집행] 유언장 없이 갑자기 사망한 남편, 빚과 자산을 정리하고 상속 관리인(Administrator)으로 선임된 사례
사건 개요: 뉴저지에 거주하는 의뢰인 A씨는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으며, 생전에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각종 대출과 개인 채무가 얽혀 있어 재산 상황이 매우 불투명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남편의 은행 계좌조차 접근할 수 없어 막막한 상황에서 송동호종합로펌을 찾았습니다.
법적 쟁점 및 해결 전략: 유언장이 없는 경우(Intestacy), 법원이 지정하는 상속 관리인(Administrator) 선임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본 로펌은 신속하게 A씨를 상속 관리인으로 선임받기 위한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남편의 채무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채권자들에게 공식적인 통지(Notice to Creditors)를 발송하고, 법적 상속 순위에 따른 재산 분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주택에 걸려 있던 복잡한 담보 대출 문제를 은행과 협상하여 경매 위기를 막았습니다.
결과: 법원으로부터 A씨가 정식 상속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본 로펌의 적극적인 협상으로 일부 부당한 채무를 삭감받았으며, 남은 자산을 정리하여 A씨와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복잡했던 상속 절차(Probate)는 법정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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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Disclaimer): 본 성공사례는 과거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와 직접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