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녀의 대학 진학을 지켜낸 HIB(학교 폭력) 청문회, ‘Non-HIB’ 최종 판결

[사건 개요: “사소한 말다툼이 불러온 대학 입시의 위기”] 뉴저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 다급하게 송로펌을 찾으셨습니다. 자녀가 친구와 SNS상에서 다툰 내용이 학교 측에 접수되어 ‘HIB(Harassment, Intimidation, and Bullying)’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학교 측은 자녀에게 정학 및 학생 기록부에 HIB 가해 사실 기재를 검토 중이었고, 이는 명문대 진학을 앞둔 자녀에게 회복 불가능한 오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전문적 대응] 송로펌은 즉시 학교의 HIB 조사 절차 전반을 검토했습니다. 뉴저지 HIB 법령은 매우 엄격하지만, 동시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Due Process)’를 보장합니다. 저희 변호인은 교육위원회 청문회(Hearing)에 동석하여, 해당 다툼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닌 상호 간의 일상적인 갈등(Conflict)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학교 측 조사가 법적 정의에 따른 HIB의 요건(권력 불균형, 반복성 등)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교육위원회는 송로펌의 변론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Non-HIB(해당 없음)’으로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자녀는 어떠한 정학 처분이나 기록상의 불이익 없이 평온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성공적으로 목표하던 대학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방법]

  • 카카오톡 채널: Song Law Firm

  • 전화: 201-461-0031

  •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웹사이트: www.songlawfirm.com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quest a Call Back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요청하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