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an in a black suit loosening his tie

주재원들을 위한 L비자의 모든 것!

대표적인 취업 비이민 비자에는 H-1B와 L-1이 있습니다. 이 중 L-1비자는 미국에 지사, 자회사, 계열사를 가진 외국의 기업이 소속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 미국 내 회사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비자 신분입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다국적 기업으로 제한되며, 비자 신청인은 파견될 미국 회사에서 임원 또는 매니저급 관리자이거나 특수전문지식 혹은 기술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L-1A : 임원 매니저급 관리자

해당 카테고리는 임원 및 매니저급 관리자를 위한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한 권한과 정책 수립과 실행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매니저급 관리자는 업무 관리 감독, 직원 관리 및 감독의 역할 등을 수행하는 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견될 직원이 지난 3년 중 1년이상 지속적으로 모회사에서 임원 또는 매니저급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상급자로부터 일반적인 감독만을 받으며 의사결정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높은 수준에서 직원을 감독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L-1A는 처음 3년의 승인 기간을 받고 2년씩 두번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L-1B :  특수전문지식 혹은 기술 인력

해당 카테고리는 특수전문지식 혹은 기술을 가진 파견 인력을 위한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를 위해서는 해당 인원의 상세한 직무 설명이 필수 적이고, 실제로 이 직무를 위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인력을 위한 미국 내에서 고용하는 것보다 파견 형태로 모회사나 다른 계열사에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USCIS가 정의한 특수 전문 지식은 청원 기관 (미국 회사)의 제품,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관리와 국제 시장에서의 적용에 대한 개인이 소유한 특별한 지식, 고급 수준의 지식 또는 전문 지식을 의미합니다.

L-1A와 유사하게 파견될 직원이 지난 3년 중 1년이상 지속적으로 모회사에서 유사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역할로 미국의 지사, 자회사, 계열사로 파견 됨을 보여야 합니다. L-1B는 처음 3년의 승인 기간을 받고 한번의 2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L-1A와 L-1B장점과 단점

 

L-1A장점과 단점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EB-1C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1C는 다른 취업 영주권과 신청과 달리 노동인증절차가 면제될 수 있고, 신청 요건에서 L-1A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L-1A에 대한 검토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비이민 비자이기에 신분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7년의 기한을 허락하고 있기에 7년이 지난 이후에는 다른 비자 신분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L-1B 장점과 단점

L1B는 미국 내 직원을 위한 H-1B 비자를 확보할 수 없는 고용주를 위한 백업 계획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L-1비자를 위해 정의된 다국적 기업에 적합한 고용주는 H-1B에 선택되지 않은 개인을 L-1비자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의 정의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회사에서 충분한 경험을 가진 대부분의 직원은 L-1B 지위 부여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7년인 L-1A와 달리 최대 5년의 신분만 허용됩니다. 또한 전문 지식의 정의를 면밀히 조사하여 L-1B 비자 청원이 거부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Blanket L 비자

Blanket L 비자 프로그램은 회사가 이미 미 이민국(USCIS)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놓고, 그 후에 회사의 자회사, 계열사, 또는 지사로 파견될 직원들이 비자를 간소화된 절차로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 명의 직원을 효과적으로 미국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미 회사가 사전에 승인을 받아놓았기에 L비자의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미 대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속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속이 간편해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L-1에서 요구하는 개인 자격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하나 이상의 지사, 자회사, 계열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L-1비자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비자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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