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수당, 노동법

“프리랜서(1099)라 야근 수당이 없다?” – IT 개발자의 신분 정정 승소기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사장님이라뇨?”

IT 스타트업에서 웹 개발자로 일하는 의뢰인 G씨. 회사는 그를 채용할 때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1099)”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G씨는 회사가 정해준 자리에 앉아, 회사의 노트북으로, 매니저가 지시하는 업무를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처리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 때마다 밤샘 야근을 했지만, 회사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오버타임은 없다”며 일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법적 분석: ‘무늬만 프리랜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과 수당을 아끼려는 고용주의 전형적인 오분류(Misclassification) 수법입니다. 뉴저지 노동법은 **’ABC 테스트’**라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1. 업무 수행에 있어 고용주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하고(A),

  2. 그 업무가 회사의 주된 사업 영역 밖이어야 하며(B),

  3.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C).

송동호 종합로펌은 G씨가 회사의 지시를 받았고(A 위반), 회사의 핵심인 개발 업무를 했으며(B 위반), 다른 거래처가 없었다(C 위반)는 점을 들어 그가 **’직원(Employee)’**임을 증명했습니다.

결과: 밀린 오버타임과 세금 문제 해결

잘못된 계약서 한 장 때문에 포기할 뻔했던 G씨는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 결과 1: 근무 기간 전체를 직원(W-2)으로 재산정하여 미지급 오버타임 수당 회수

  • 결과 2: 회사가 냈어야 할 고용세(Employment Tax) 부담을 G씨에게 전가한 부분에 대한 배상

  • 결과 3: 고용주가 변호사 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조기 합의

1099 양식을 받는다고 해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이 당신의 진짜 신분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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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Disclaimer): 본 글은 과거의 성공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미래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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