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운전만 4시간인데, 기름값만 주고 임금은 안 준다니요?”
가전제품 출장 수리 기사로 일하는 J씨. 그는 아침에 회사 차고지에서 부품을 싣고(1), 첫 번째 고객 집으로 이동해 수리를 마친 뒤(2), 다음 고객 집으로 이동(3)하는 식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회사는 수리하는 시간만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고객 집 사이를 이동하는 시간은 ‘이동(Travel)’이라며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근무의 절반이 운전이었던 J씨에게는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법적 분석: ‘업무 중 이동’은 100% 근무 시간입니다.
출퇴근 시간(Commuting)은 임금이 없지만, ‘업무 수행 중 이동(Travel time between job sites)’은 명백한 근무 시간입니다. 이는 연방 노동법 포털-투-포털 법(Portal-to-Portal Act)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J씨가 회사 차고지에 들러 부품을 싣는 순간부터 근무가 시작된 것이며(Continuous Workday), 고객과 고객 사이를 이동하는 운전 시간 또한 회사의 이익을 위한 노동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이동 시간 전액 보상 및 처우 개선
길 위에 버려졌던 J씨의 시간이 돈으로 돌아왔습니다.
-
결과 1: 하루 평균 3~4시간의 이동 시간을 모두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아 오버타임 수당 발생
-
결과 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액상 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 추가 확보
-
결과 3: 향후 모든 이동 시간에 대해 시급을 적용하는 사규 변경 이끌어냄
운전대를 잡고 있는 시간도 회사를 위해 일하는 시간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이 당신의 모든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카카오톡 채널: Song Law Firm
-
전화: 201-461-0031
-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웹사이트: www.songlawfirm.com
면책조항 (Disclaimer): 본 글은 과거의 성공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미래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