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늘어나는 황혼이혼, 연금도 놓치지 마세요.

황혼이혼, 연금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엄마가 뿔났다’라는 드라마가 유행했었습니다. 김혜자 씨가 연기했던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수십 년을 누군가의 며느리, 아내, 엄마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는데 남는 게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혼인을 하겠다고 우기고 있고 남편까지도 자신을 잘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결심한 주인공은 가출합니다. 가출이라고 해봤자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방 하나 얻은 것이지만 주인공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과 자유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후회도 합니다. 10여 년 전에 방영됐던 이 드라마는 당시 많은 중년 여성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어냈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중년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은퇴하거나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할까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게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한층 좋아진 중년들의 건강상태와 이로 인해 높아진 기대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황혼이혼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1,000명 중 이혼하는 사람의 수는 1981년 평균 5.3명인데 비해 2016년에는 3.2명으로 전체 이혼율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 50세 이상의 비율은 8%에서 25%로 증가했다고 하니 실로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이혼을 하면 보통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가 이혼의 주된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자녀가 장성하여 어른이 된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연금의 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1(k)와 같은 은퇴 연금의 경우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이혼 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재산을 나눌지는 이혼 당사자들의 합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들의 합의를 끌어낼 수 없다면 법원이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은퇴 연금이 포함된 재산분할을 협상할 때는 이혼법과 세법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실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혼을 진행해드린 60대 여성 고객의 케이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고객은 결혼 기간 동안 일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에 반해 남편은 결혼 전부터 일을 해왔고 401(k) 연금도 결혼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부부사이에는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재산분할을 협상할 때 401(k) 연금은 80:20으로 나누고 주택은 팔아서 판매금액의 40:60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이 저희 고객에게 얼마나 공평한지 알기 위해서는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결혼 후에 축적된 연금만이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혼 전에 남편이 납부한 금액은 얼마나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수익 등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은 수령할 때 재산세 (income tax)를 지불하기 때문에 세율을 정확히 파악해서 실수령액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 일시금 (lump sum)으로 받을지 매달 조금씩 받을지도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위 고객의 경우에는 이러한 계산을 마친 후 소유 중이던 주택의 예상 판매가격과 관련한 지출등을 꼼꼼하게 계산하여 고객에게 최대로 유리한 협상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은퇴연금의 경우 이처럼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혼이 마무리된 후 합의된 내용대로 연금 관련 서류를 수정하는 일입니다. 왜 이 과정이 중요한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편이 고용주가 지원하는 은퇴연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연금의 수혜자로 지정했습니다. 그 후에 둘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과정에서 아내는 연금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동의했고 합의문까지 서명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되었고 합의문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깜빡하고 이혼 후 연금 관련 서류를 수정하지 않았고 전처의 이름이 계속 수혜자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남편의 고용주는 연금서류에 적힌 대로 전처에게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법적 상속인인 딸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09년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간 실제 사건입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고용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아무리 이혼 중에 연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금 관련 서류를 수정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뜻입니다.

황혼이혼 시 염두에 두어야하는 연금은 401(k)와 같은 일반 은퇴연금뿐만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조건만 맞아 떨어지면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의 5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인이 적어도 62세 이상이어야 하고, 적어도 전 배우자와 1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어야 하고, 적어도 전 배우자와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어야 하고, 현재 본인이 재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오늘 다루었던 연금들 외에도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신 분들은 다양한 종류의 이혼에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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