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월급

[성공사례] “현금(Cash) 월급이라 증거가 없다?” – 기록 없는 네일 살롱 직원의 승소 전략

“현금(Cash) 월급이라 증거가 없다?” – 기록 없는 네일 살롱 직원의 승소 전략

“사장님이 장부를 보여주지 않아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인근의 네일 살롱에서 근무한 B씨. 주 6일,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며 헌신했지만, 사장님은 모든 월급을 현금(Cash) 봉투로만 지급했습니다. 세금 보고도 없었고, 급여 명세서(Paystub)도 없었습니다. 퇴사를 결심한 B씨가 그동안 받지 못한 오버타임 수당을 요구하자, 사장님은 “네가 언제 그렇게 일했냐, 증거 있냐”며 발뺌했습니다. 근무 기록이 전무한 상황, B씨는 막막함에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았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법적 분석: 기록이 없으면 고용주가 불리합니다.

많은 근로자가 ‘기록이 없으면 소송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만, 뉴저지 노동법은 다릅니다.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임금 기록을 정확히 보관할 의무는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합리적인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팀은 B씨의 ‘잃어버린 시간’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 매일 출퇴근 시 이용한 교통카드 기록 확보

  2. 가족과 주고받은 “나 지금 퇴근해”라는 문자 메시지 타임스탬프 분석

  3. B씨가 개인 다이어리에 메모해 둔 근무 일정표 정리

이러한 간접 증거들을 모아 근무 시간을 ‘재구성(Reconstruction)’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결과: $45,000 합의 및 권리 구제

고용주는 “기록 없음”을 방패로 삼으려 했지만, 송동호 종합로펌은 오히려 “기록 보관 의무 위반”을 창으로 삼아 공격했습니다.

  • 결과 1: 불충분한 기록을 이유로 B씨가 주장한 근무 시간 대부분을 법적으로 인정받음

  • 결과 2: 미지급 임금에 더해 징벌적 배상금 성격의 합의금 유도

  • 결과 3: 소송 제기 3개월 만에 총 $45,000 규모의 합의 도출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더라도, 불법 체류 신분이라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담 문의]

면책조항 (Disclaimer): 본 글은 과거의 성공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미래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Request a Call Back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요청하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