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양육권 이혼

“아버지는 양육에 소홀하다?” 성 고정관념을 깨고 얻어낸 주 양육권

“아버지의 양육 역량 입증”: 성 고정관념을 극복한 주 양육권 확보 사례

[사건 개요]

30대 남성 B씨는 두 자녀의 양육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B씨의 잦은 업무 출장과 퇴근 시간을 문제 삼으며, 아버지는 양육에 부적합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본인의 소득을 과소 보고하며 B씨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전략]

저희는 ‘성 역할’이 아닌 **’자녀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에 집중했습니다. B씨가 자녀의 학업, 병원 진료, 방과 후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구체적 기록(이메일, 사진, 상담 기록)을 데이터화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출장 시에도 안정적인 양육 보조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상대방의 실제 소득 능력을 추정(Imputation of Income)하여 양육비 계산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B씨를 **주 거주 양육권자(Parent of Primary Residence)**로 지정했습니다. B씨는 자녀와 함께할 권리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리적인 양육비 책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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