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노동법

“퇴근 후 카톡 지시, 이것도 근무인가요?” –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찾은 직장인

“밤 10시, 주말 아침… 울리는 업무 알림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I씨. 공식적인 퇴근 시간은 6시였지만, 상사는 시도 때도 없이 메신저와 이메일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확인해 달라”, “내일 회의 자료 지금 보내라”는 연락에 I씨는 집에서도 노트북을 켜야 했습니다. 하루 30분~1시간씩 야금야금 일한 시간이 쌓였지만, 회사는 이를 근무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법적 분석: 스마트폰 노동도 ‘진짜 노동’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퇴근 후 업무(Off-the-clock work)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고용주가 이를 ‘사소한(De Minimis)’ 것으로 치부하지만, 송동호 종합로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저희는 I씨가 퇴근 후 업무 처리에 쓴 시간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이었으며,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I씨가 업무용 메신저에 접속한 로그 기록과 이메일 발송 시간을 모두 추출하여, ‘숨겨진 근무 시간’을 시각화했습니다.

결과: 디지털 초과근무 수당 인정

보이지 않는 노동을 보이는 돈으로 바꿨습니다.

  • 결과 1: 로그 기록을 바탕으로 퇴근 후 업무 시간을 합산하여 오버타임 수당 청구

  • 결과 2: 스마트폰 및 통신비 일부에 대한 비용 상환(Reimbursement) 요구 관철

  • 결과 3: 퇴근 후 연락 금지 및 불가피한 경우 수당 지급을 명시한 새로운 근로 계약 체결

퇴근 후 울리는 업무 알람, 끄지 못한다면 돈으로 받아야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이 디지털 시대의 노동 권익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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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Disclaimer): 본 글은 과거의 성공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미래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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