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소식을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기쁜 마음으로 알립니다!!
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 진행하셨던 E-2 매니저급 직원 비자 신청이 미 대사관으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사내 인력 전환이 아닌, 신규 채용된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E-2 비자 신청이었습니다.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예상대로 여러 까다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저희는 사전에 해당 직책의 필요성과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자료를 준비하였고, 회사의 투자 현황과 재무적인 성과 등을 함께 제시하여, 결국 모든 요건을 갖추어 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승인을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미국 내 비즈니스 활동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E-2 직원 비자는 E-2 투자자가 설립·운영하는 미국 내 사업체에서 근무하기 위해 선발된 임원, 관리자, 또는 특수 기술 보유 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러한 E-2 직원 비자는 단순한 사내 파견 비자가 아니라, 투자기업의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인재를 미국 내로 데려오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고객님의 케이스를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인 승인을 이끌어내왔습니다.
E-2 비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송동호 종합로펌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