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께서 보험사와 상수도 회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 세입자 고객의 자택에 인접한 도로의 상수도 본관이 파열되면서 지하실이 물에 잠기고 보관중인 가구 등 물품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누수가 주택 외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주택 보험사는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해당 수도관을 관리하는 상수도 회사 역시 고객이 회사에 적절한 피해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도중 본 케이스와 유사한 유리한 판례가 나왔고,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보험소송팀은 이를 이용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주택 보험사에 총 $20,000의 보상금을, 그리고 상수도 회사에는 $5,000의 배상금 지불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