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8일 일요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DACA 프로그램 수혜자, 즉 Dreamer들의 미래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민주당과 협력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DACA 수혜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이들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과거 정책과 현재 강조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미국 내 출생자에게 주어지는 시민권 폐지 제안 등을 고려했을 때, DACA 프로그램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10일, North Dakota 주의 연방 지방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DACA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ACA) 가입 허용 법안을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텍사스를 포함한 공화당이 우세한 19개 주에서 DACA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결국 DACA 수혜자들의 권리와 혜택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DACA 수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갱신이 가능한 수혜자들은 서둘러 갱신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DACA 프로그램의 갱신은 만료되기 15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련한 D3 Waiver 신속 절차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고등 교육기관을 졸업했거나 기술 노동 자격을 보유한 신청자가 관련 분야에서 미국 고용주를 위해 일할 경우, 해당 Waiver가 미국 대중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기 때문에 신속 처리(Expedited Process) 대상이라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국해 외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또한, DACA 수혜자 역시 특정 범죄 이력이 없다면 Waiver를 통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면제를 받고 본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는 DACA 수혜자가 Advance Parole을 통해 출국 후 재입국할 경우, 이는 합법적 입국(paroled entry)으로 간주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민권자 직계 가족 청원(I-130) 또는 취업 기반 청원(I-140)을 기반으로 I-485를 신청해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은 매우 복잡하고 상황별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DACA 수혜자들의 경우 불법체류 면제(I-601A), Advance Parole, 신분 조정(I-485)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민 변호사와의 철저한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번 발언이 현실화되어 DACA 수혜자들에게 긍정적인 혜택이 제공되면 좋겠지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민 정책과 최근 법원의 결정을 고려하면 여전히 DACA 수혜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정책 변화를 면밀히 살피는 것은 물론, 합법적 신분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민 정책의 변화 속에서 한인 DACA 수혜자들은 더욱 주의 깊게 정책의 흐름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민법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아 변화가 많은 분야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고객들의 다양한 이민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항상 최신의 이민법 규정과 정책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이민법 관련 뉴스를 빠르게 접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대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법과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