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노동법

“교육비 명목으로 내 월급을 깎는다고요?” – 불법 공제 및 교육비 전가 방어

“입사할 때 받은 직무 교육비를 매달 제 월급에서 떼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미용업계에서 스태프로 일하기 시작한 의뢰인 P씨. 고용주는 P씨가 입사하자마자 ‘필수 기술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문제는 첫 월급날 발생했습니다. 고용주는 “교육비가 총 200만 원인데, 네가 1년을 채우기 전까지 매달 월급에서 나눠서 깎겠다”며 동의도 없이 임의 공제(Deduction)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P씨의 실제 수령액은 턱없이 줄어들었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법적 분석: 고용주 이익을 위한 교육비는 직원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는 많은 업계에서 관행처럼 여겨지지만 명백한 노동법 위반입니다.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에서 지시하거나 강제하는 교육(Mandatory Training)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비용을 직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며, 특히 그 공제로 인해 직원의 급여가 법정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사측이 강제한 교육비용 전가가 불법적인 임금 착취임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결과: 불법 공제액 전액 환급 및 최저임금 차액 보상

회사의 억지스러운 ‘교육비’ 청구 관행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 결과 1: P씨의 월급에서 불법적으로 공제되었던 이른바 ‘교육비’ 명목의 금액 전액 환불

  • 결과 2: 공제로 인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던 급여 차액 및 손해배상금 추가 확보

  • 결과 3: 더 이상 P씨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확약받음

회사의 지시로 받는 교육은 당신의 빚이 아닙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이 부당하게 깎인 당신의 땀방울을 되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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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Disclaimer): 본 게시글에 소개된 성공 사례는 과거의 승소 경험 및 일반적인 법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이며, 미래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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