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고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가장 심각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운전자의 한순간의 부주의가 보행자에게 평생 치유되지 않을 부상과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이 차량에 의해 다쳤다면, 치료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Pain & Suffering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회복 과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보행자의 통행권 (Right of Way)
뉴욕과 뉴저지 두 주 모두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를 향해 반드시 정지 또는 양보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규를 두고 있습니다. 교차로에 접근할 때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운전자가 양보하지 않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보행자도 교통신호를 지키고, 주위를 살피는 등 합리적인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약간의 실수를 했다고 해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는 대부분 한쪽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행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여전히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뉴욕주는 ‘순수비교과실제(Pure Comparative Negligence)’ 를 적용합니다.
즉, 보행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율만큼 보상금이 감액될 뿐,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뉴저지주는 ‘수정비교과실제(Modified Comparative Negligence)’ 를 적용합니다.
즉, 보행자의 과실이 50% 이하일 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50%를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10만 달러이고 보행자의 과실이 25%로 인정되면, 보상금은 7만 5천 달러가 됩니다. 이 제도는 보행자가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일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보행자 사고 후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는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입니다.
치료비 보상 구조는 사고가 발생한 주와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뉴욕주 (No-Fault System, 무과실 제도)
뉴욕은 ‘무과실 보험 제도(No-Fault)’ 를 운영합니다. 즉, 사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가 보행자의 치료비 및 일부 임금 손실을 우선 지급합니다.
이 보상은 개인상해보호(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라 불리며, 일반적으로 최대 5만 달러까지 의료비 및 경제적 손실을 보상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을 통해 처리하거나,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를 통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뉴저지주
뉴저지 역시 PIP 제도를 운영하지만, 보행자 본인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보행자가 자신 명의의 자동차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 보험의 PIP가 먼저 적용됩니다. 즉, 본인이 운전 중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받습니다.
- 반대로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가해 차량의 PIP 보험이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두 주 모두 PIP 한도(기본 15,000달러~250,000달러 또는 선택한 금액)를 초과하면, 남은 비용은 과실 운전자(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개인상해 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Pain & Suffering에 대한 보상
치료비 외에도, 보행자는 “Pain and Suffering(통증 및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Pain and Suffering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골절, 수술, 영구적인 후유장애 등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 사고 후 발생한 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PTSD) 등 정신적 고통
- 일상생활의 불편, 취미 활동 불가 등 삶의 질 저하
- 직업적 손실, 가족관계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 영향
뉴욕에서는 ‘중대한 부상(Serious Injury)’ 기준을 충족해야 통증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절, 심한 흉터, 영구 장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뉴저지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소송제한(Limitation on Lawsuit)”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 일부 제한이 있으나, 대부분의 보행자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아 폭넓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일
- 즉시 911에 신고하고 경찰 및 구급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응급치료 및 병원 진료를 지체 없이 받으세요. 초기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세요 — 차량 파손, 신호등, 도로상태, 부상 부위를 모두 촬영합니다.
- 가해자 및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 보험사나 운전자와의 과실 논쟁은 피하고, 경찰에게만 사실을 설명하세요.
-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험 청구 및 손해배상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세요.
청구 및 소송 기한 (Statute of Limitations)
두 주 모두 청구 및 소송에는 엄격한 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 뉴욕: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에 공공기관(예: 시 소유 차량, 버스, 신호등 등) 이 관련된 경우, 90일 이내에 ‘Notice of Claim(청구통지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 뉴저지: 대부분의 경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관련된 경우 90일 이내에 청구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과실이 명백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자 사고의 주요 부상과 영향
보행자 충돌사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상해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 골절 및 뼈 손상
- 머리 및 척추 손상
- 내출혈 및 장기 손상
- 신경 손상 또는 연부조직 손상
- 사고 후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후유증
이러한 부상은 장기 재활과 직업 손실, 가족 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상은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 잃어버린 삶의 질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보행자 사고는 여러 보험사, PIP 적용, 공공기관 책임 여부 등이 얽혀 복잡합니다.
숙련된 인신사고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담당합니다.
- 적용 가능한 모든 보험(차량보험·PIP·책임보험) 을 확인 및 조율
- 현장 영상, 경찰 보고서, 의료기록 등 핵심 증거 확보
- 보험사와 직접 협상하여 치료비의 신속한 지급 보장
-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액 산정 및 청구
- 소송 시기 및 기한을 관리하고, 필요 시 재판까지 진행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의료비를 제때 보상받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금 바로 도움을 받으세요
보행자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심각한 부상과 긴 치료, 복잡한 보험 절차가 뒤따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보행자 사고를 당하셨다면, 지금 바로 송동호 종합로펌으로 연락하세요.
전화: 201-461-0031
이메일: pi@songlawfirm.com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각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 적용이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