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orce

뉴저지에서 보호명령을 신청한 후 후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저지주에서 가정폭력을 당해 법원에 보호명령(Restraining Order)을 신청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법적 절차로서 단기 및 장기적으로 상대방이 당신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부 신청자들이 냉정해진 후 마음을 바꿔 이전에 신청한 보호명령을 철회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저지주에서 보호명령을 신청했지만 후회한다면 철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보호명령의 가지 유형

뉴저지에서 보호명령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임시보호명령(TRO: Temporary Restraining Order) 이는 처음 신고하거나 법원에 신청한 후 판사가 발부하는 보호명령으로, 보통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부됩니다. TRO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며칠 내에 청문회가 예정되어 정식 보호명령으로 전환할지 결정됩니다.
  2. 최종보호명령(FRO: Final Restraining Order) 청문회 후 판사가 충분한 가정폭력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FRO를 발부합니다. 일단 발부되면 FRO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 철회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유효합니다.
  3. 보호명령 신청을 후회한다면 철회할 있나요?

보호명령을 철회할 수 있는지는 귀하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1: 임시보호명령(TRO) 단계에 있는 경우 TRO만 신청했고 최종 보호명령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개정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 가정법원에 TRO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통 간단한 청문회가 예정되어 판사가 귀하의 결정이 자발적이고 위협이나 강요의 결과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판사가 귀하의 이유에 만족하면 TRO를 정식으로 철회하고 사건이 종료됩니다

주의: 법원이 자동으로 철회를 승인하지는 않으며, 특히 과거에 여러 번 신청하고 철회한 경우나 위협받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상황 2: 최종보호명령(FRO) 이미 받은 경우 법원이 이미 최종보호명령을 발부했다면 철회 과정이 훨씬 더 공식적이고 복잡합니다:

  1. 법원에 철회 신청서(Motion to Vacate FRO)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원에서 청문회를 예정하고 판사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 왜 철회하기를 원하는지
    • 현재 안전한지
    • 철회 결정이 자발적인지
    • 피고인이 새로운 폭력이나 위협 행위를 했는지
  3. 판사는 유명한 Carfagno v. Carfagno 사건을 참고한 여러 요인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 피고인이 FRO를 준수했는지
    • 귀하와 피고인 사이에 여전히 연락이 있는지
    • 귀하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
    • 보호명령이 여전히 필요한지

이는 자동 승인 과정이 아니며, 판사는 항상 귀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1. 보호명령 철회 주의사항
  1. 보호명령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에서 정식으로 철회해야 합니다.
  2. 법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거나 더 이상 기소하지 않겠다고 표현하더라도 피고인은 여전히 명령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호명령이 철회되면 피고인은 더 이상 명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전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이 칼럼은 참고용일 뿐이며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침은 201-461-0031로 연락하거나 위챗: songlawfirm 또는 이메일 mail@songlawfirm.com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Request a Call Back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요청하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