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가정폭력을 당해 법원에 보호명령(Restraining Order)을 신청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법적 절차로서 단기 및 장기적으로 상대방이 당신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부 신청자들이 냉정해진 후 마음을 바꿔 이전에 신청한 보호명령을 철회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저지주에서 보호명령을 신청했지만 후회한다면 철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보호명령의 두 가지 유형
뉴저지에서 보호명령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 임시보호명령(TRO: Temporary Restraining Order) 이는 처음 신고하거나 법원에 신청한 후 판사가 발부하는 보호명령으로, 보통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부됩니다. TRO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며칠 내에 청문회가 예정되어 정식 보호명령으로 전환할지 결정됩니다.
- 최종보호명령(FRO: Final Restraining Order) 청문회 후 판사가 충분한 가정폭력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FRO를 발부합니다. 일단 발부되면 FRO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 철회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유효합니다.
- 보호명령 신청을 후회한다면 철회할 수 있나요?
보호명령을 철회할 수 있는지는 귀하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1: 임시보호명령(TRO) 단계에 있는 경우 TRO만 신청했고 최종 보호명령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개정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 가정법원에 TRO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통 간단한 청문회가 예정되어 판사가 귀하의 결정이 자발적이고 위협이나 강요의 결과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판사가 귀하의 이유에 만족하면 TRO를 정식으로 철회하고 사건이 종료됩니다
주의: 법원이 자동으로 철회를 승인하지는 않으며, 특히 과거에 여러 번 신청하고 철회한 경우나 위협받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상황 2: 최종보호명령(FRO)을 이미 받은 경우 법원이 이미 최종보호명령을 발부했다면 철회 과정이 훨씬 더 공식적이고 복잡합니다:
- 법원에 철회 신청서(Motion to Vacate FRO)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청문회를 예정하고 판사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 왜 철회하기를 원하는지
- 현재 안전한지
- 철회 결정이 자발적인지
- 피고인이 새로운 폭력이나 위협 행위를 했는지
- 판사는 유명한 Carfagno v. Carfagno 사건을 참고한 여러 요인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 피고인이 FRO를 준수했는지
- 귀하와 피고인 사이에 여전히 연락이 있는지
- 귀하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
- 보호명령이 여전히 필요한지
이는 자동 승인 과정이 아니며, 판사는 항상 귀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보호명령 철회 시 주의사항
- 보호명령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에서 정식으로 철회해야 합니다.
- 법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거나 더 이상 기소하지 않겠다고 표현하더라도 피고인은 여전히 명령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명령이 철회되면 피고인은 더 이상 명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전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이 칼럼은 참고용일 뿐이며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침은 201-461-0031로 연락하거나 위챗: songlawfirm 또는 이메일 mail@songlawfirm.com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