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고용 환경에서, 일부 근로자들—특히 직장에 새로 온 사람들이나 해고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훈련 중 저임금,” “현금 보상,” 또는 “시간제 근무에 대한 비시간급 급여”와 같은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부 고용주들은 심지어 직원들에게 소위 자발적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며, 직원이 법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상호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뉴저지에서 답은 아니오입니다.
최저임금은 의무적인 법적 보호이며 포기될 수 없다
뉴저지 임금시간법 (N.J.S.A. 특히 § 34:11-56a4) 하에서, 고용주들은 모든 직원들에게 주에서 정한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뉴저지의 최저시급은 $15.49이며 대부분의 산업과 직종에 적용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고용주와 직원 간의 최저임금 권리 포기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직원이 서면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구두로 더 낮은 급여를 받기로 동의하더라도, 보상이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행정 규정은 위장된 포기도 금지됨을 명확히 한다
뉴저지 노동부는 N.J.A.C. § 12:56-3.1에서 수습 지위, 시간제 근무, 인턴십, 또는 훈련 계약과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이 최소한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12:56-3.4 하의 훈련임금과 같은 제한적 예외가 존재하지만, 이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연방법도 유사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공정근로기준법(FLSA)은 최저 기준선을 설정하며, 고용주들은 주 또는 지방 법률에서 정한 더 높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 노동부도 웹사이트에서 직원들이 FLSA 하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고 빈번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포기서나 면책서에 서명하더라도, 법원들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합의가 공공정책에 반하므로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합니다.
훈련 기간과 인턴십도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많은 고용주들이 훈련이나 인턴십 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려고 시도합니다. 뉴저지에서 그러한 관행은 좁게 정의된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적 인턴십과 같이 법에서 제공하는 특정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불법입니다. 직원이 고용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금 지급, 독립계약자 분류, 또는 수수료만 지급하는 조건들은 최저임금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직원의 평균 시급이 법적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조건은 주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준수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지만, 무단 공제는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직원의 실수령액은 연방 및 주 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 공제 후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준수는 순급여가 아닌 총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이는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주의 기본 임금이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의무적 공제만이 직원의 실수령액을 최저임금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 도구, 또는 유니폼에 대한 비용과 같은 비의무적 공제는 서면 직원 동의가 있어도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낮출 수 없습니다(합리적 비용으로 제공되는 시설에 대한 제한적 예외가 존재하지만,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러한 공제는 사업 비용을 직원에게 전가하고 최저임금 보호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직원을 위한 법적 결과 및 구제책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들은 행정적 처벌과 민사 책임 모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그 조건에 “동의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았음을 발견한 직원들은 뉴저지 노동부에 고발할 권리가 있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모든 미지급 임금을 상환하고, 미지급 금액의 최대 200퍼센트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직원의 변호사 수임료와 법정 비용을 부담하고, 행정적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최저임금은 직원이 포기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개인적 권리가 아닙니다. 이는 주 및 연방법에 의해 설정된 의무적인 법적 하한선입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 기본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소위 자발적 합의를 통해 이 규칙을 우회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적으로 무의미합니다.
“자발적 저임금” 조건에 의존하는 고용주들은 그들의 합의가 무효로 선언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법적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하며, 그들의 임금이 최저 기준 이하로 떨어졌다고 의심되면 법적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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