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무보험 운전자 교통사고,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이거나, 지인의 차량에 동승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 운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걱정이 더 커집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저지와 뉴욕에서는 자동차 보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무보험 운전자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보험 적용 구조와 우선순위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주(州), 사고 당시의 지위(보행자·동승자·자전거 이용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보험이 있는지부터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가해 운전자가 보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무보험 운전자 사고는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를 보상해 줄 가해자의 책임보험(대인배상 보험)이 전혀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운전자가 애초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이 만료되었거나, 특정 사유로 보장이 거절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소보험(underinsured)”과는 다릅니다. 과소보험은 가해자 보험은 존재하지만 한도가 낮아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무보험 사고에서는 결국 누가 잘못했는지만큼이나 어떤 경로로 실제 보상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이 없어도 보상을 받을 있나요?

그렇습니다.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이 없어도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상 경로가 보통 다음 순서로 정리됩니다.

  1. 함께 거주하는 가족(가구)의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지
  2. 사고 당시 탑승했던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지
  3. 위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주(州)에서 운영하는 특별 절차(기금·보상 제도)가 가능한지

즉 “차가 없어서 못 받는다”가 아니라, 어떤 보험이 ‘우선’ 적용되는지를 찾아가는 구조입니다.

보험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뉴욕

뉴욕은 no-fault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고 과실과 관계없이 의료비와 일정 범위의 소득 손실이 우선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와 동승자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사고와 관련된 차량의 보험을 통해 no-fault 청구가 진행됩니다.

No-fault로 처리되지 않는 손해(예: 통증,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보장(UM, Uninsured Motorist)이 쟁점이 됩니다.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이 없어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자동차 보험이 있고 본인이 그 보험에서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된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UM 보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승자라면, 탑승 차량의 보험을 통해 UM 권리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적용 가능한 보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뉴욕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해 주 차원의 보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요건과 신고·청구 기한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초기에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저지

뉴저지도 PIP(개인상해보호, Personal Injury Protection) 제도를 통해 많은 교통사고의 의료비를 우선 처리합니다. 뉴저지에서는 보험 적용 순서가 복잡하게 정해질 수 있는데, 보통은 본인 보험 → 같은 집 가족의 보험 → 탑승 차량의 보험 순서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명의 보험이 없다면, 먼저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의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가구 내 적용 가능한 보험이 없고 동승자였다면 탑승 차량의 보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인데도 적용 가능한 보험이 전혀 없다면, 뉴저지에서는 일정 요건 하에 주(州) 차원의 기금 절차를 통해 제한적인 PIP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PIP와 건강보험의 우선순위(조정) 문제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초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증·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받을 있나요?

뉴욕에서는 교통사고로 통증·정신적 고통(일반적으로 ‘pain and suffering’로 표현되는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중대한 상해(serious injury)”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진단, 검사 소견, 치료 경과 등 객관적 의료자료와 일관된 치료 기록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뉴저지에서는 통증·정신적 고통 청구 가능 여부가, 적용되는 보험에 소송 제한(Verbal Threshold, limitation on lawsuit)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골절(특정 유형), 의미 있는 흉터/외형 손상, 태아 상실, 영구적 상해 등 법에서 정한 범주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보다 넓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부상의 정도와 입증자료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뉴저지에는 무보험 차량을 직접 운전하던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통증·정신적 고통 등 비경제적 손해를 제한하는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가 없는 보행자·동승자의 경우와는 다른 이슈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본인의 지위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행자·자전거 이용자·동승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당시의 지위에 따라 보험 적용 경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차량 소유 여부나 개인 자동차 보험 보유 여부가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동승자의 경우에는 탑승 차량의 보험이 우선 검토될 수 있고, 자동차 보험이 없어도 가구 내 가족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역시 no-fault(PIP) 및 무보험차 보장(UM) 적용 가능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반드시 해야

사고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아 증상과 치료 내용이 의료 기록으로 남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를 통해 공식 사고 보고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해 운전자와 차량의 기본 정보(이름, 차량번호 등)를 확인하고, 동승자였다면 탑승 차량의 운전자 및 보험 정보도 함께 확보하십시오. 사진, 진단서, 퇴원 기록, 결근 확인서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적용 가능한 보험과 법적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는 녹취 진술이나 합의서(면책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보험 사고는 적용 보험을 잘못 잡거나 통지 기한을 놓치면 사건이 복잡해지기 쉬워,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청구 소송 기한

뉴욕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포함한 과실 기반 개인상해 소송의 제소기간이 3년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시·주 정부 등)이 관련된 사고는 통지 기한 및 제소 기한이 훨씬 짧아질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상해 소송의 제소기간이 2년입니다. 또한 no-fault(PIP)나 주(州) 기금 절차에는 별도의 신고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놓치면 권리가 제한되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운전자 사고는 변호사 상담이 중요한가요?

무보험 운전자 사고는 단순한 과실 다툼이 아니라, 어떤 보험이 적용되는지와 우선순위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간 책임 다툼, 보장 부인, 지급 지연이 반복될 수 있고, 특히 “내 보험이 없는데 어디서 처리되는지”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법률적 검토를 받으면 적용 가능한 보장을 빠르게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실수로 인한 거절·지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통 사고를 당하셨나요?

무보험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했고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이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해결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보험 규정을 혼자 감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뉴저지 또는 뉴욕에서 무보험 사고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지금 바로 송동호 종합로펌에 연락하여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201-461-0031
이메일: pi@songlawfirm.com

면책조항: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권리, 보장 범위 기한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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