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영주권이나 특정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오랫동안 공적 부조 (public charge) 문제를 두려워해 왔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신청자가 ‘어느 시점에 공적부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지만, 연방의회가 그 용어를 명확히 정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행정부는 현금 급여나 장기 요양만을 공적부조로 보는 협소한 기준과,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기준 사이를 오갔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국토안보부 (DHS)는 2022년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해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공고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를 발표했습니다. 이 변경안은 과거에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모든 소득검증형 복지 프로그램을 심사에 포함할 수 있어, 이민자·가족·사회복지기관 사이에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현행 규정과 정부의 제안, 그 영향, 이민자들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현재 공적부조 규정의 주요 내용
이민법에 따라 영사와 미국 이민국 (USCIS)은 비자, 입국,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 공적부조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2019년 규정이 2021년 3월 철회되면서 1999년 현장지침이 복원되었고, 2022년에는 이를 법령화한 공적부조 최종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규정은 공적부조를 정부 보조에 주로 의존하는 경우로 정의하며, 이를 판단하는 지표를 현금 급여 보조 또는 정부 비용에 의한 장기 요양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푸드스탬프 (SNAP), 메디케이드 (장기 요양 제외),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 (CHIP), 주택 바우처 등 소득검증형 프로그램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신청인이 단순히 이런 혜택을 받은 것만으로 거절되지 않습니다. 심사관은 나이·건강·가족 구성·자산·교육 및 기술 등 법률상 필수 요소와 보증인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규정 덕분에 많은 가족은 생계·건강을 위해 SNAP이나 메디케이드에 가입하면서도 영주권에 지장이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받은 복지 혜택은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 11월 제안이 바꾸려는 것
DHS는 11월 17일 공적부조 규정 폐지 및 재정립을 위한 NPRM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은 2022년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적부조 판단을 위한 세부 정의를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급여 보조”와 “장기 요양”의 정의를 삭제하고, 공적부조 혜택의 수령 (“receipt”)에 대한 정의도 폐지합니다. 이는 더 이상 공적부조 판단 시 참고할 특정 복지 목록이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 모든 소득검증형 복지 프로그램을 고려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DHS는 법이 특정 혜택에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주택 지원을 이용한 기록도 공적부조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령에서 규정한 최소 고려 요소(나이, 건강, 가족, 자산, 교육 등)와 관련 증거를 다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심사관들은 법 조항과 판례, 그리고 추후에 나올 지침에 따라 ‘총체적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정부는 새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공적부조 기준이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제안서에는 신청인이 자녀나 배우자를 위해 사용한 복지 혜택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많은 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 고려 대상 복지 혜택의 확대
이번 제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 보조 등도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규정은 이런 비현금 프로그램을 제외했지만, NPRM은 과거 또는 미래의 어떠한 기간의 복지 수령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또는 어린 시절에 잠깐 혜택을 받은 기록도 문제될 수 있어, 팬데믹이나 경기침체 동안 도움을 받은 가족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불확실성과 심사관 재량의 증가
정의가 삭제되면, 심사관의 재량과 주관적 판단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어느 혜택이 위험한지 명확하지 않고, 각 사무소와 심사관마다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의 복지 수령을 얼마나 오래 추적할지, 어떤 사유를 고려할지 지침이 없어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복지 이용 기피 (“위축 효과”) 심화
이미 많은 이민자들은 공적부조를 이용하면 이민 절차에 영향을 받을까 봐 혜택을 거부합니다. 이번 제안은 이러한 위축 효과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 식량지원, 주거지원 등 필수 서비스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어, 건강과 경제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대비가 필요
중요한 점은 이번 변경안이 아직 시행 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DHS는 여론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는 2022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방향을 바꾸려 한다는 신호인 만큼, 향후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을 계획하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민자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
- 당장 복지에서 탈퇴하지 마세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장기 요양 제외), 주택 바우처 등 비현금형 프로그램은 불이익 요소가 아닙니다. 복지 탈퇴는 가족의 건강과 안정에 불필요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복지 이용 기록을 정리하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왜 이용했는지, 기간과 목적 등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규정이 바뀔 경우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청 시기를 고려하세요. 영주권이나 이민 비자 신청이 준비되어 있다면, 현행 규정이 유지될 때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프로세싱 기간을 고려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정부의 의견수렴에 참여하세요. DHS는 NPRM에 대한 공공 의견을 2025년 12월 19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커뮤니티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사례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변호사는 기존 규정과 예상되는 변경안이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하고, 최적의 신청 시기 및 증빙자료 준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필요성
이민법은 복잡하며, 정책 변화는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안된 공적부조 규정은 신분조정, 영사 비자 심사 등 광범위한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는:
- 현행 규정과 예상되는 변경안에 따른 신청 자격을 평가하고, 혜택 이용 기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합니다.
- 지금 신청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 재정 증빙과 보증인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 복지 이용과 관련한 오해를 피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USCIS 또는 영사 인터뷰에서 공적부조 문제가 제기될 경우 대응을 준비합니다.
이민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영주권, 비자 또는 기타 이민 절차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 제도는 자주 변화하고, 아주 작은 정보나 서류 하나도 케이스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다양한 이민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목표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전에 문제를 진단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와 전략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이민 절차를 준비 중이시거나 어떤 선택이 가장 유리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201-461-0031 또는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신 정책과 개인적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위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