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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 & A] 재택근무자도 산재보험 대상이 되나요?

코로나 이후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일반적이지 않았던 재택근무가 활성화 되면서 여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질문이 재택근무중 다칠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재택근무자도 산재보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부상은 부상이 발생한 위치에 관계없이 고용 중 또는 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에 따라 보상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재택근무자의 근무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본인이 고용주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행동을 하고 있던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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