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로펌, H1B, 영주권

2024년 7월 영주권 문호 발표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서 이번 국무부에서 발표한 2024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발표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그 동안 동결이었던 카테고리들에서 많은 변호가 있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의 접수가능일은 지난 달인 6월과 비교하여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초청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 카테고리에서 각 2개월, 1개월씩 진전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결되었고, 승인가능일에서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 카테고리에서 3개월 2주의 진전이,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카테고리에서 2주,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초청 카테고리에서 1개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카테고리에서 10일씩 진전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에서는 접수가능일, 승인가능일에 더 큰 변호가 있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모든 카테고리가 동결되었던 것에 반해, 접수가능일에서는 EB-3 숙련직을 제외하고는 각각 1개월에서 2개월까지 진전이 있었고, 승인가능일에서는 EB-3 숙련직이 약 1년 후퇴한 것을 제외하고는 2개월 이상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달에 높은 수요로 인해 7월에는 EB-2와 EB-3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국무부의 발표와는 달리 EB-3 숙련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진전되었습니다.

이 달의 국무부의 발표에서는 EB-3 의 승인가능일은 8월에 더 후퇴하거나 동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접수가능일

(Date for Filing)

가족

초청이민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15  10 22

(3개월 2 진전)

2017 9 1

(동결)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021  11 15

(동결)

2023 11 1

(2개월 진전)

F2B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2016  5 1

(2 진전)

2017 1 1

(동결)

F3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2010  4  1

(1개월 진전)

2010 10 1

(1개월 진전)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7 8 1

(10 진전)

2008 3 1

(동결)

취업이민 EB-1 : 1순위 취업이민 오픈

 

오픈

 

EB-2 : 2순위 취업이민 2023  3 15

(2개월 진전)

2023 3 22

(1개월 1 진전)

EB-3 : 3순위 취업이민 숙련직 2021 12 01

( 1 후퇴)

2023 2 1

(동결)

비숙련직 2021 1 1

(2개월 3 진전)

2021 1 8

(3 진전)

EB-4 : 4순위 취업이민 종교 종사자 (성직자) 2021 1 1

(2개월 진전)

2021 2 1

(2개월 진전)

특정 종교 종사자 (비성직자) 2021 1 1

(2개월 진전)

2021 2 1

(2개월 진전)

EB-5 5순위 취업이민 직접투자 ($105만) 오픈

 

오픈
간접투자 ($80만) 오픈

 

오픈

미국에서 거주 중인 분들이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위의 문호 뿐만 아니라 이민국의 공식 발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시기” 페이지에서 국무부의 문호 발표를 통해 해당 달에 어떠한 차트를 기준으로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4월에는 가족 초청이민의 경우에는 지난 달과 동일하게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 차트를 기준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취업 이민은 지난 달과 동일하게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s)” 차트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내 신분조정신청서 (I-485)를 본인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가 거절되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보다 이전인 경우에는 I-485 신청하여 접수할 수 있지만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I-485 신청하는 것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우선일자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전인지 혹은 승인가능일 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이민 비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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