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서 이번 국무부에서 발표한 2025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발표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일부 가족청이민에서 진전이 있었고, 취업이민에서는 접수가능일은 모두 동결되었고 승인가능일에서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에서는 F2B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 카테고리에서 승인가능일이 3주 진전되었고,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카테고리에서는 승인가능일이 2개월 2주, 접수가능일이 3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취업이민에서는 1순위와 5순위는 계속해서 오픈 상태를 유지하였고, 2순위 승인가능일에서 2주, 3순위 숙련직 승인가능일에서 2주, 비 숙련직 승인가능일에서 1주씩 진전이 있었습니다. 4순위 비성직자 카테고리는 지난 10월 문호와 동일하게 승인가능일이 다시 불능상태가 되었습니다.
한편, 의회가 9월 26일에 취업이민 4순위 특정 종교 종사자 카테고리 (비성직자) 에 대해 2024년 12월 20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아직 의회의 조치가 없어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혹은 이민국에서의 신분 조정 케이스에 대해 최종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회의 조차가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카테고리 연장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국무부는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
접수가능일
(Date for Fi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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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이민 |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2015년 10월 22일
(동결) |
2017년 9월 1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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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2022년 1월1일
(동결) |
2024년 7월 15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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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B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 2016년 5월22일
(3주 진전) |
2017년 1월 1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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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2010년 7월 1일
(2개월 2주 진전) |
2012년 7월22일
(3개월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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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07년 8월 1일
(동결) |
2008년 3월 1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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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 EB-1 : 1순위 취업이민 | 오픈
|
오픈
|
|
EB-2 : 2순위 취업이민 | 2023년 4월 1일
(2주 진전) |
2023년 8월 1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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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 3순위 취업이민 | 숙련직 | 2022년 12월 1일
(2주 진전) |
2023년 3월 1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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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직 | 2020년 12월 8일
(1주 진전) |
2021년 5월 22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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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4 : 4순위 취업이민 | 종교 종사자 (성직자) | 2021년 1월 1일
(동결) |
2021년 2 월 1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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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 종사자 (비성직자) | 불능 | 2021년 2 월 1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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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5순위 취업이민 | 직접투자 ($105만) |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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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 |
간접투자 ($80만) | 오픈
|
오픈 |
미국에서 거주 중인 분들이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위의 문호 뿐만 아니라 이민국의 공식 발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시기(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rom the Visa Bulletin)” 페이지에서 국무부의 문호 발표를 통해 해당 달에 어떠한 차트를 기준으로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이번 1월 이민 문호에 대해 이민국은 가족 초청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 차트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내 신분조정신청서 (I-485)를 본인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가 거절되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보다 이전인 경우에는 I-485 신청하여 접수할 수 있지만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I-485 신청하는 것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우선일자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전인지 혹은 승인가능일 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이민 비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