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Bulletin

2025년 4월 영주권 문호 발표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서 이번 국무부에서 발표한 2025년 4월  영주권 문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발표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의 카테고리 일부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의 승인가능일에서는  F1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 자녀 초청이 3개월 3주 진전이 있었고, F2B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초청 경우에는2개월의 진전이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초청은 9개월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접수가능일에서는 F2A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초청에서는 3개월 진전이, F4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에서 1개월 진전이 있었습니다.

취업이민의  승인가능일에서는 기존에 오픈 상태였던 1순위와 5순위를 제외하고, 모두 변동이 있었습니다. 2순위에서는 2개월 1주의 진전이, 3순위  숙련직에서는 1개월의 진전이, 비숙련직에서는 3개월 3주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4순위의 경우에는 지난 달에 발표한 대로 불능상태가 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 접수가능일에서는 3순위 비숙련직에서만 1개월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미 이민국과 협력하여 2025 회계년도에 할당된 취업이민 4순위의 이민비자를 모두 발급하였으며, 2025년 2월 25일부터 해당 카테고리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불능)고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2025년 10월 1일에 연간 비자 할당량이 새롭게 설정되므로, 이날 이후부터 해당 카테고리의 이민 비자 발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5순위 투자이민중 직접 투자 분야에서는 중국및 인도 국적자들의 수요 증가로 인해 비자 발급이 증가하게되어 승인가능일을 후퇴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고, 만약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여 비자 발급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기타 국가에도 승인가능일이 새롭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접수가능일

(Date for Filing)

가족

초청이민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16  03 15

(3개월 3 진전)

2017 9 1

(동결)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022  11

(동결)

2024 10 15

(3개월 진전)

F2B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2016  722

(2개월 진전)

2017 1 1

(동결)

F3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2011  4  1

(9개월 진전)

2012 722

(동결)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7 8 1

(동결)

2008 4 1

(1개월 진전)

취업이민 EB-1 : 1순위 취업이민 오픈

 

오픈

 

EB-2 : 2순위 취업이민 2023  6 22

(1개월 1 진전)

2023 8 1

(동결)

EB-3 : 3순위 취업이민 숙련직 2023 1 1

(1개월 진전)

2023 3 1

(동결)

비숙련직 2021 5 22

(3개월 3 진전)

2021 6 22

(1개월 진전)

EB-4 : 4순위 취업이민 종교 종사자 (성직자) 불능 2021 2 1

(동결)

특정 종교 종사자 (비성직자) 불능 2021 2 1

(동결)

EB-5 5순위 취업이민 직접투자 ($105만) 오픈

 

오픈
간접투자 ($80만) 오픈

 

오픈

미국에서 거주 중인 분들이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위의 문호 뿐만 아니라 이민국의 공식 발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시기(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rom the Visa Bulletin)” 페이지에서 국무부의 문호 발표를 통해 해당 달에 어떠한 차트를 기준으로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4월 이민 문호에 대해 지난 달과 동일하게 이민국은 가족 초청이민의 경우에는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 차트를 기준으로, 취업 이민은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s)” 차트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내 신분조정신청서 (I-485)를 본인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가 거절되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보다 이전인 경우에는 I-485 신청하여 접수할 수 있지만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I-485 신청하는 것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우선일자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전인지 혹은 승인가능일 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이민 비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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