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서 이번 국무부에서 발표한 2025년 10월 영주권 문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연방정부의 회기년도 시작인 10월에는 새로운 비자 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그동안 동결상태였던 영주권 문호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에서는 모든 카테고리의 승인가능일이 1주에서 1년 5개월의 진전이 있었고, 접수가능일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카테고리에서 2개월에서 3개월 3주 진전이 있었으나 나머지는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에서는 모든 카테고리에서 진전이 있었고, 그동안 불능상태였던 취업이민 4순위 성직자 카테고리가 다시 일자가 부여되었고, 접수가능일에서 2주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성직자 카테고리는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국무부는 2025년 3월 15일에 H.R. 1968 서명하면서 4순위 비성직자 카테고리를 2025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9월 29일 자정이후에는 해외 주재 대사관에서 종교종사자 비자를 발급하거나 신분조정에 의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이전에 발급된 비자들도 2025년 9월 29일까지 유효하고, 4순위 비성직자 카테고리로 입국을 원하는 사람은 2025년 9월 29일 자정까지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영주권 문호에는 해당 카테고리가 모두 불능으로 두었고, 입법 행위가 있는 즉시 다시 가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
접수가능일
(Date for Fi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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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이민 |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2016년 11월 08일
(3개월 3주 진전) |
2017년 9월 1일
(동결) |
|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2024년 2월1일
(1년 5개월 진전) |
2025년 9월 22일
(3개월 3주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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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B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 2016년 11월22일
(1개월 1주 진전) |
2017년 1월 1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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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2011년 9월 8일
(1개월 1주 진전) |
2012년 7월22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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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08년 1월 8일
(1주 진전) |
2009년 3월 1일
(2개월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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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 EB-1 : 1순위 취업이민 | 오픈
|
오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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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 2순위 취업이민 | 2023년 12월 1일
(3개월 진전) |
2024년 7월 15일
(8개월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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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 3순위 취업이민 | 숙련직 | 2023년 4월 1일
(동결) |
2023년 7월 1일
(2개월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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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직 | 2021년 7월 15일
(1주 진전) |
2021년 12월 1일
(4개월 1주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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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4 : 4순위 취업이민 | 종교 종사자 (성직자) | 2020년 7 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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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 월 15일
(2주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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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 종사자 (비성직자) | 불능 | 불능 | ||
EB-5 5순위 취업이민 | 직접투자 ($105만) | 오픈
|
오픈 | |
간접투자 ($80만) | 오픈
|
오픈 |
미국에서 거주 중인 분들이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위의 문호 뿐만 아니라 이민국의 공식 발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시기(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rom the Visa Bulletin)” 페이지에서 국무부의 문호 발표를 통해 해당 달에 어떠한 차트를 기준으로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10월 이민 문호에 대해 이민국은 가족 초청이민과 취업 이민 모두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 차트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내 신분조정신청서 (I-485)를 본인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가 거절되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보다 이전인 경우에는 I-485 신청하여 접수할 수 있지만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I-485 신청하는 것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우선일자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전인지 혹은 승인가능일 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이민 비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